Page 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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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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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나) 건강보험 자격상실
강 ❍ 상실시기 :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한 날
보
험 - 직장가입자의 자격변동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 공단이 확인하여 직권 처리한
경우에는 취득일로 소급하여 자격상실(단,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자
격 본인이 건강보험 적용받기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신청한 날로 자격상실)
의
이 【 건강보험법이 정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자격상실 시기 】
해 ∙ 가입자(법 제10조제1항제6호) :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 피부양자(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6호) :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 신고서 보존기간 : 10년 …자격취득(상실)신고서와 첨부서류(적용배제신청서)
(2008.1.1.접수 분부터)
다) 제출서류
(1) 공통 :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
(2) 지역가입자
- 자격취득 시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
- 자격상실 시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3) 직장가입자(피부양자)
- 자격취득 시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자격상실 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민원상담 시 유의사항 】
∙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유공자도 국가유공자의 범위로 포함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법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
∙ 상담화면에 국가유공자 및 가족(유족)을 조회하여 확인되는 건은 독립・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확인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하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가족(유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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