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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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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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나)  건강보험  자격상실
      강             ❍ 상실시기  :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한  날
      보
      험                  - 직장가입자의 자격변동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 공단이 확인하여 직권 처리한
                         경우에는 취득일로 소급하여 자격상실(단,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자
      격                  본인이  건강보험  적용받기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신청한  날로  자격상실)
      의

      이         【 건강보험법이  정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자격상실  시기 】
      해          ∙ 가입자(법  제10조제1항제6호)  :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 피부양자(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6호)  :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  신고서  보존기간  :  10년  …자격취득(상실)신고서와  첨부서류(적용배제신청서)
                         (2008.1.1.접수  분부터)

                   다)  제출서류
                    (1)  공통  :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
                    (2)  지역가입자

                         -  자격취득  시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
                         -  자격상실  시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3)  직장가입자(피부양자)
                         - 자격취득 시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자격상실  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민원상담  시  유의사항 】
                 ∙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유공자도  국가유공자의  범위로  포함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법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
                 ∙ 상담화면에 국가유공자 및 가족(유족)을 조회하여 확인되는 건은 독립・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확인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하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가족(유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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