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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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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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공단은 만성질환자 인정 또는 확인조사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10일까지
강 해당 대상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사전 통보하여야 함
보 - 만성질환자 차상위 자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조사 안내문 수령 후, 자격
험
종료일(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
격 * 단,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
의 예) 만성질환자의 차상위 자격 유효기간이 2021.4.1.∼2021.9.30.인 경우 2021.8.10.까지 해당
이 대상자에게 확인조사 안내문 사전 통보하고, 만성질환자 차상위 자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 2021.9.30.까지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공단시스템으로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13개 상병코드 만성질환자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 없이 공단 직권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음
* 만성질환 상병명으로 만기일 이전 6개월간 월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진료한 내역
【 만성질환자의 진단서 인정기준 】
❍ 진단방법은 최종진단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 모두, 인정하며, 치료내용에는 만 6개월 이상 치료필요 여부
확인되어야 함.
(6개월 이상임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인정 하고, 성형・미용목적등의 치료나, 급성기질환은 인정하지 않음)
단, 의료급여에서 정하는 10개 고시질환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 갑상선의 장애, 당뇨병, 정신장애・행동장애, 신경계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만성간질환, 기타 만성
폐쇄성폐질환, 두개내손상
공단시스템으로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13개 상병코드
❍ 호흡기결핵 A15 - A16, A19
❍ 악성 신생물 C00 - D09, D37 -D38
❍ 갑상선의 장애 E00 - E07
❍ 당뇨병 E10 - E14
❍ 정신장애 + 행동장애(간질포함) F00 - F99, G40 - G41
❍ 신경계질환 G00 - G37, G43 - G83
❍ 고혈압 I10 - I15
❍ 심장질환 I05 - I09, I20 - I27, I30 - I52
❍ 뇌혈관질환 I60 - I69
❍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J44
❍ 만성간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B18, B19, K70 - K77
❍ 관절염 M00 - M14
❍ 두개내손상 S06
※ 10개 고시질환 = 위 13개 상병코드 - (호홉기결핵, 악성 신생물,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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