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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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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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 공단은 만성질환자 인정 또는 확인조사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10일까지
      강                  해당  대상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사전  통보하여야  함
      보                  -  만성질환자  차상위  자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조사  안내문  수령  후,  자격
      험
                         종료일(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
      격                         *  단,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
      의                           예)  만성질환자의  차상위  자격  유효기간이  2021.4.1.∼2021.9.30.인  경우  2021.8.10.까지  해당

      이                       대상자에게 확인조사 안내문 사전 통보하고,  만성질환자 차상위 자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                       2021.9.30.까지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공단시스템으로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13개  상병코드  만성질환자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  없이  공단  직권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음

                                *  만성질환  상병명으로  만기일  이전  6개월간  월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진료한  내역

                【 만성질환자의  진단서  인정기준 】
                 ❍  진단방법은  최종진단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  모두,  인정하며,  치료내용에는  만  6개월  이상  치료필요  여부
                   확인되어야  함.
                   (6개월  이상임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인정  하고,  성형・미용목적등의  치료나,  급성기질환은  인정하지  않음)
                   단,  의료급여에서  정하는  10개  고시질환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  갑상선의  장애,  당뇨병,  정신장애・행동장애,  신경계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만성간질환,  기타  만성
                     폐쇄성폐질환,  두개내손상



               공단시스템으로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13개  상병코드

                ❍  호흡기결핵                                  A15  -  A16,  A19

                ❍  악성  신생물                                C00  -  D09,  D37  -D38
                ❍  갑상선의  장애                               E00  -  E07
                ❍  당뇨병                                    E10  -  E14
                ❍  정신장애  +  행동장애(간질포함)                    F00  -  F99,  G40  -  G41
                ❍  신경계질환                                  G00  -  G37,  G43  -  G83
                ❍  고혈압                                    I10  -  I15

                ❍  심장질환                                   I05  -  I09,  I20  -  I27,  I30  -  I52
                ❍  뇌혈관질환                                  I60  -  I69
                ❍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J44
                ❍  만성간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B18,  B19,  K70  -  K77
                ❍  관절염                                    M00  -  M14

                ❍  두개내손상                                  S06
                ※  10개  고시질환  =  위  13개  상병코드  -  (호홉기결핵,  악성  신생물,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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