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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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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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으로  종별변경  처리  후  종별변경  안내문  발송                                                 건
                                                                                                         강
                   아)  종별변경에  따른  본인부담  차액  환급
                                                                                                         보
                     -  종별  변경으로  본인부담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비용을  공단에서  환급                                  험

                 5)  확인조사                                                                                자
                                                                                                         격
                   가)  개념                                                                                의

                                                                                                         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변동  등  소득  및  부양기준
                                                                                                         해
                       부합여부  및  질환  적합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  실시

                   나)  소득  및  재산조사
                    (1)  소득  및  재산  조사(시・군・구)  :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2) 소득・재산의 현저한 변경으로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체 조사하여 공단에 통지하거나
                        보건복지부  또는  공단에서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시・군・구(읍・면・동)에  조사의뢰  가능
                    (3)  시・군・구는  조사결과  및  적용제외  결과를  기관  간  연계된  정보시스템으로  즉시  통보
                        하여야  함

                   다)  질환  등  적합여부  조사
                    (1)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확인조사

                         -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유효기간에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함
                         - 공단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의 차상위 해제일의 전전월 10일까지 산정특례 만료 예정자
                         에게  산정특례  재등록  등을  사전안내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중 차상위 자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조사 안내문 수령
                         후,  자격종료일  전(차상위  해제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산정특례  재등록(연장)하여야  함.
                         - 공단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중 차상위 자격종료일까지 산정특례 재등록(연장)을 하지
                         않은 대상자 중 차상위 자격종료일 직전 6개월 동안 공단시스템으로 확인되는 만성질환
                         등 13개 상병코드로 월을 달리해서 2회 이상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만성질환자’로,
                         18세 미만인 경우 ‘18세미만인 자’로 직권종별변경하고,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는
                         차상위 자격을  중지함.

                             Ÿ 직권종별변경  후  종별변경  안내문  발송
                         - 다만, 결핵진료비 본인부담제외대상자(특정기호 V000, 사망자 제외)는 산정특례 재등록
                         안내 없이(산정특례 종료사유가 사망, 완치, 진단변경이므로) 직권종별변경 또는 자격중지

                    (2)  만성질환자  확인조사
                         -  만성질환자의 경우  6개월에 1회  확인조사를 실시하되,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된 정신
                         질환자(F20~29)는  산정특례기간동안 확인조사를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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