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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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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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대학 재학중명서 발급 시 석사, 박사 과정 여부가 표기되며 석사과정을 수료한 건
강
이후 학위취득(시험이나 논문)과정에서는 재학증명서가 아닌 수료증명서가 발급
보
되므로 수료증명서로 추가증 인정 불가 험
자
4) 전세권담보
격
- 구 거주지 및 신 거주지의 전월세 계약서 등 징구 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상가(가게)이전 또는 폐업을 예정하는 경우 이전 전 사업자등록증을 이
해
징구하여 주소지 확인 후 인정
바. 추가증 발급대상 제외자
1) 무주택세대주(국민임대주택분양, 주택청약저축가입 등)의 지위를 얻기 위한 세대
분리 한 자
2)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려금이나 지원금 수급을 위해 세대분리를 한 자
3) 세금 및 공과금을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세대분리 한 자
사.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 봉사요원에 대한 추가증 발급지침
1) 개요
-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 봉사요원은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로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중에는 사실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부모 등 보호자와 생계를 같이 함이
인정됨
☞ 공익근무요원은 행정관서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구성 되었는데, 행정관서요원이 사회
복무요원으로 명칭 개정되었고, 병역법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 지원),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3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개정(2017.9.22.)으로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이 건강보험료를 국고지원 받게 되어
추가증 대상에서 제외하게 됨(2014.1.1. 적용)
2) 적용대상
가)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 지역가입자 중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나) 다만, 부 또는 모를 동반하여 주민등록상 별도세대구성을 한 경우는 제외
다) 복무기간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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