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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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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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라.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강
보 1) 건강보험적용사업장 가입자 확인용으로 사업장의 요청 시 신청자의 신분확인 후 발급
험
2) 신청방법
자
격 가) 건강보험 업무목적
의
(1) 사용자 본인 신청 시
이
해 - 신청서(사용자의 사용인감이나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사용자의 신분증
(2) 사업장 가입자 신청 시
- 신청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 사용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 피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3) 제3자 위임 시
- 신청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 사용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 가입자(발급대상)의 위임장 및 가입자 신분증 사본
- 피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4) 대표자 사망한 사업장에서 발급신청 할 경우 사망한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상속자를 피위임자 (그 권리를 대신 받은 사람)로 하는 위임장과 신분증 첨부
(5) 군기관에서 가입자명부 신청 시 대표자가 아닌 경우 해당 기관의 전결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전결권자 신분증 첨부
(6) 공동대표 사업장에서 가입자명부를 신청하는 경우 결정권이 각각의 대표자에게 있으므로
공동대표자 모두에게 위임받은 경우 가능 (단, 업무목적인 경우 예외)
※ 각자대표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른 대표자의 위임 없이 발급 가능
나) 건강보험 업무목적 외(타기관 제출 등)
(1) 가입자명부 발급신청서, 가입자명부 발급 위임장, 위임자전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신분증
사본 제출
(2) ‘건강보험업무 목적 외’인 경우, 가입자와 상실자 개개인의 위임이 필요
(3) 신청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가입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는 발급목적과 무관하게
‘가입자의 위임장’ 필요
※ 탈퇴사업장 가입자 명부 : 대표자(사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입자 명부 발급가능
다만,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있는 자만이 가능함(탈퇴 전 대표자가 등기부상 삭제될 경우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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