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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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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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2) 타 기관 제출용
강 청구인 청구서 위임장(사업장) 위임장(제출용)
보 사용자 ❍ ❍
험
사업장가입자 ❍ ❍ ❍
자 제3자 ❍ ❍ ❍
격
의 3)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이 가) 청구인 : 가입자 본인 청구를 원칙으로 하되, 가족 등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가입자)을
해
징구하여야 함.
나) 구비서류
(1) 가입자 본인 청구 시
① 청구서(본인 서명 또는 날인)
② 본인의 신분증
(2) 가족 등 제3자 청구 시
① 청구서(가입자본인 또는 피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
② 위임장(가입자),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원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는 내부전산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4)공통사항
가) 청구서상 확인대상자는 사업장용은 사용자를, 가입자용은 가입자 본인의 인적사항 기재함.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선원수첩,
외국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로 함.
나) 팩스 및 우편 청구 시
(1) 청구인 날인
① 사업장용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② 가입자용 청구서(가입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2) 본인 확인 :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을 확인한 후 반드시 청구인(개인 및 사업장대표자) 또는,
확인대상자(위임장의 위임자 등) 본인과 유선 확인(본인 확인요령에 의거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공)
※ 본인 확인요령 : 가족 인적사항, 자동이체은행, 주소변경이력, 당월보험료 고지금액, 전 직장 퇴직일자, 전
직장 명칭 등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 등 활용 가능한 전산자료를 최대한 활용.
(3) 팩스로 확인서를 송부할 경우 : 사업장용은 반드시 사업장 내역에 등록된 팩스번호로
송부하고, 개인용은 본인이 희망하는 팩스번호로 송부
(4) 우편으로 발급할 경우 : 사업장용은 반드시 사업장 내역에 등록된 주소(송달지 포함)로
송부하고, 개인용은 가입자 주소지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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