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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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01


                    (3)  제3자  위임  시  :                                                                   건
                        ①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강
                                                                                                         보
                      ②  위임장  및  위임자(사용자)의  신분증(사본)
                                                                                                         험
                      ③  피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자
                 2)  사업장  가입자  명부                                                                        격
                                                                                                         의
                   가) 청구인 : 사용자 본인 청구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사업장 가입자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
                                                                                                         이
                      (사업장)  징구하여야  하며,  제3자(보험사무  대행기관  포함)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위임장                           해
                      (사업장,  제출용)  및  신분증  사본을  징구하여야  함.

                   나)  구비서류

                    (1)  사용자  본인  청구  시
                      ①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이나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
                     ②  사용자의  신분증
                    (2)  사업장  가입자  청구  시

                      ①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②  사용자의  위임장(사업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③  피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  당해  사업장가입자  확인은  내부전산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제3자  위임  시
                      ①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②  사용자의  위임장(사업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③  가입자(발급대상)의  위임장(제출용)  및  가입자  신분증  사본
                     ④  피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다) 다만, 다른 기관 제출용일 경우 제출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자(사용자, 가입자, 제3자)는
                      가입자(발급대상)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제출용)과  위임자들의  신분증  사본과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라) 사업장 가입자명부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스템 부하로 인해 처리 오류 될 수 있어
                      해당기관  방문  발급신청

                   마)  용도별  구비서류

                    (1)  확인용
                      청구인                   청구서               위임장(사업장)             위임장(제출용)
                      사용자                    ❍
                    사업장가입자                   ❍                    ❍
                       제3자                   ❍                    ❍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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