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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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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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본인 확인 요령
강
보 구 분 발 급 기 준
험 ∙ 회원가입 없이 본인확인 후 로그인(주민등록번호 + 공동인증)을 통해 컴퓨터에서 출력
자 (2015.9.1. 시행)
격 홈페이지 및 ∙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 증명서발급·확인 > 자격득실확인서(반드시 공동인증필요)
의 모바일 ※ 자격득실확인서 출력・교부 시 인터넷 발급 체계 안내 유도
∙ 모바일(The건강보험) 통해서도 발급가능(공동인증서 필요)
이
해 The건강보험 앱 설치 > 민원여기요> 증명서발급·확인 > 자격득실확인서(반드시 공동인증필요)
∙ 발급장소 : 정부 무인민원발급기
- 정부24(www.gov.kr)에서 설치장소 확인 가능
무인민원 - 경로 : 정부24 >고객센터 >민원발급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설치장소" 확인
발급서비스
(2017.12.29.~) ∙ 이용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발급가능 (단, 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을 따름)
※ 정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 증명서
- 개인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종,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 본인 : 본인 신분증 원본 확인(신분증 복사 생략)
방문 ∙ 대리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청구 위임장 제출
위임자 신분증 사본 제출, 피위임자의 신분증 원본 확인
∙ 본인 확인 요령에 의거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만 가능
전화
(우편발급 : 행망주소지, 팩스발급 : 요청번호)
FAX ∙ 가능 : 본인확인 요령에 의거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발급(요청번호나 발신번호로 송부)
나. 자격확인서
1) 자격확인서 온라인 발급 가능
가) 모바일(The건강보험) 통해서도 발급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The건강보험 앱 설치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증명서발급 · 확인 > 자격확인서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진행
나)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확인 후 로그인(주민등록번호
+ 공동인증)을 통해 발급(2015.9.1.시행)
- 공단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사업장명칭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특수문자처리 /표기방법(*******)
2) 자격확인서는 가입자 등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요양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발급되며, 본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단에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안내
3) 자격확인서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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