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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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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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11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기준 (2011. 8. 1. 시행)
보
험
가. 목 적
자
격 - 4대 사회보험기관별 제 증명서 발급기준 및 절차를 참고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의 발급 기준을 정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
해
나. 발급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SIIS) 및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 각 보험별로 발급받던 것을 2011.8.1일부터 4대 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SIIS)등을 통해 4대 사회보험 한 번에 한 장으로 발급 가능
- 각 공단(4대기관) 지사에서 발급 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SIIS)를 통해 발급처리
- 개별 발급 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여 발급가능
다. 발급종류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라. 기재요령 및 구비서류
1)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가) 청구인 : 사용자 본인 청구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사업장 가입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위임장
불필요). 단,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제3자(보험사무 대행기관 포함)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
(사업장) 징구하여야 함.
나) 구비서류
(1) 사용자 본인 청구 시 :
①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이나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
② 사용자의 신분증
(2) 사업장 가입자 청구 시 :
①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② 사용자의 신분증(사본)
③ 청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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