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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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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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강         11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기준  (2011.  8.  1.  시행)
      보
      험
                가.  목  적
      자
      격              - 4대 사회보험기관별 제 증명서 발급기준 및 절차를 참고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의                발급  기준을  정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
      해
                나.  발급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SIIS)  및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 각 보험별로 발급받던 것을 2011.8.1일부터 4대 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SIIS)등을 통해 4대 사회보험 한 번에 한 장으로 발급 가능
                     -  각  공단(4대기관)  지사에서  발급  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SIIS)를  통해  발급처리
                     -  개별  발급  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여  발급가능



                다.  발급종류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라.  기재요령  및  구비서류

                 1)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가) 청구인 : 사용자 본인 청구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사업장 가입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위임장
                      불필요).  단,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제3자(보험사무  대행기관  포함)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
                      (사업장)  징구하여야 함.

                   나)  구비서류
                    (1)  사용자  본인  청구  시  :

                      ①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이나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
                      ②  사용자의  신분증
                    (2)  사업장  가입자  청구  시  :
                      ①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②  사용자의  신분증(사본)
                      ③  청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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