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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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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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자료제공(제증명  관리)                                                                         건
                                                                                                         강
                                                                                                         보
                                                                                                         험
                가.  자격득실확인서
                                                                                                         자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                                          격
                                                                                                         의
                 2)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이
                   가)  민원인의  내방신청  시  출력・교부                                                              해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가입자  본인에  한하여  발급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청구  위임장’지참  시  대리인  발급  가능
                        …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확인
                    (3) 의식불명 환자에 대한 자료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보상금청구 목적 (공직무상요양비,
                       산재 신청 등)에 한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의사의 진단서(의식불명상태) 및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보상금 청구 접수내역(전산화면,
                           신고서  사본  등)  지참
                    (4)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치매・정신질환・와상환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은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의 후견등기
                       사항증명서(가정법원  발행)로  후견인을  확인  후  제공

                   나)  유선접수  시  행망주소지로  우편발송  또는  팩스발급  요청번호로  송부

                   다)  FAX  신청  시  요청  FAX번호로  송부
                 3)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모바일을  이용한  발급

                   가)  개인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으로  조회발급서비스  이용

                    (1) 인터넷 :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 증명서발급·확인 > 자격득실확인서(반드시 공동인증필요)
                    (2)  모바일  :  민원여기요>  증명서발급·확인  >  자격득실확인서(반드시  공동인증필요)
                    (3)  출력(인터넷)  :  프린트발급  및  팩스  전송  선택,  (모바일)팩스  전송
                      ※ 2021. 4. 22. 18시부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하여 발급' 불가능

                   나)  증명서  진위확인
                    (1)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증명서  진위확인
                    (2)  팩스발급  처리결과  및  증명서  발급사실  확인  조회  (2011.  12.  15.부터  가능)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 마이페이지 > 팩스발급 처리결과 조회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 조회발급서비스 > 증명서 발급사실확인
                    (3)  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확인  가능
                    (4)  해외팩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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