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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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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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료제공(제증명 관리) 건
강
보
험
가. 자격득실확인서
자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 격
의
2)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이
가) 민원인의 내방신청 시 출력・교부 해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가입자 본인에 한하여 발급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청구 위임장’지참 시 대리인 발급 가능
…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확인
(3) 의식불명 환자에 대한 자료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보상금청구 목적 (공직무상요양비,
산재 신청 등)에 한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의사의 진단서(의식불명상태) 및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보상금 청구 접수내역(전산화면,
신고서 사본 등) 지참
(4)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치매・정신질환・와상환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은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의 후견등기
사항증명서(가정법원 발행)로 후견인을 확인 후 제공
나) 유선접수 시 행망주소지로 우편발송 또는 팩스발급 요청번호로 송부
다) FAX 신청 시 요청 FAX번호로 송부
3)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모바일을 이용한 발급
가) 개인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으로 조회발급서비스 이용
(1) 인터넷 :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 증명서발급·확인 > 자격득실확인서(반드시 공동인증필요)
(2) 모바일 : 민원여기요> 증명서발급·확인 > 자격득실확인서(반드시 공동인증필요)
(3) 출력(인터넷) : 프린트발급 및 팩스 전송 선택, (모바일)팩스 전송
※ 2021. 4. 22. 18시부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하여 발급' 불가능
나) 증명서 진위확인
(1)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증명서 진위확인
(2) 팩스발급 처리결과 및 증명서 발급사실 확인 조회 (2011. 12. 15.부터 가능)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 마이페이지 > 팩스발급 처리결과 조회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 조회발급서비스 > 증명서 발급사실확인
(3) 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확인 가능
(4) 해외팩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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