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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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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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발급유형 건
강
비용발생 보
발급유형 신청사유 신청방법 유효기간
(공단부담) 험
∙ 최초신청 자
∙ 주민번호/사업자번호 변경 시 ∙ 구비서류 지참 ∙ 최초 발급일로부터 격
신규발급 ∙ 성명/상호명 변경시 ∙ 지사 내방 1년 ◯ 의
(사업자 등록번호 미변경 시 기존에 이
사용하던 인증서 사용 무방)
해
∙ 인증서 암호분실
∙ 사용하던 인증서
재발급 ∙ PC포맷 등으로 인증서가 삭제, 훼손된 경우 (신규와 동일) 유효기간과 동일 ✕
∙ 기 발급된 인증서를 사용 못하게 될 경우
∙ 인증서 사용자가 직접
∙ 인증서 만료일시 30일전부터 ∙ 만료일로부터
갱신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 ◯
만료일시까지 신청 가능 1년 연장
에 접속하여 갱신
신청구분 변경사항 인증서 발급 여부
∙ 대표자 변경
사업장 ∙ 사업장 명칭변경 ∙ 공동인증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 사업장관리번호 변경
발급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외 사업장 및
요양기관 변경사항 발생시 (왼쪽표 참고)
∙ 대표자 변경
요양기관 ∙ 요양기관명 변경 기존인증서 사용가능
∙ 요양기관기호 변경
공동인증서 상태유형
인증서
상태유형 인증서 상태
사용가능
발급
(사용 중) ∙ 신청자가 발급담당자에게 발급인가를 받고 한국정보인증(주)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발급 ◯
∙ 신청자가 발급담당자에게 발급인가를 받았으나 한국정보인증(주)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발급
인가 ✕
받지 않음
폐지 ∙ 사용자가 인증서를 폐지했거나 같은 인증서를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가 인증서를 재발급 ✕
만료 ∙ 인증서의 유효기간 경과 ✕
갱신 ∙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 ◯
∙ 신청자가 발급담당자에게 발급인가를 받았으나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인가 후 ✕
30일 초과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30일 초과시(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지며,
신청자는 다시 관할지사로 방문하여 발급담당자 에게 발급인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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