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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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제4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가입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한다.
                     5.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제3호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인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다만,  그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방법

                 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월  부과

                 2)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징수

                 3) 지역가입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 이 경우 자격의 소급
                    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이를  부과·징수



                마.  유학생  당연가입  보험료  경감  변경


                 1)  대상  :  유학생(D-2),  일반연수(D-4)
     부             ○  가입시기

     록
                                 체류자격                                      자격취득일
                                                            최초입국  →  외국인등록일
      외         유학(D-2),  초중고생(D-4-3)
      국                                                     재입국  →  재입국일
      인         초중고생(D-4-3)  외의  일반연수(D-4)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상         재외국민·재외동포(F-4)  유학생*                        입국  후  학교  입학일
      담
      자             *  재외국민․재외동포(F-4)의  경우  유학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학증명서  등  제출  필요
      료
                 2)  보험료  경감  확대  후  단계적  축소

                    ○ ‘21년 3월분 보험료부터 외국인 지역보험료의 30%를 부과(70% 경감)하고, 이후 ’23년까지
                      매년  10%씩  보험료율을  높여서  부과


                     기간              ~`21.2.        `21.3.~`22.2.   `22.3.~`23.2.       `23.3.~

                    부과율               50%              30%              40%           50%(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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