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314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제4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가입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한다.
5.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제3호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인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다만, 그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방법
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월 부과
2)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징수
3) 지역가입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 이 경우 자격의 소급
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이를 부과·징수
마. 유학생 당연가입 보험료 경감 변경
1) 대상 : 유학생(D-2), 일반연수(D-4)
부 ○ 가입시기
록
체류자격 자격취득일
최초입국 → 외국인등록일
외 유학(D-2), 초중고생(D-4-3)
국 재입국 → 재입국일
인 초중고생(D-4-3) 외의 일반연수(D-4)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상 재외국민·재외동포(F-4) 유학생* 입국 후 학교 입학일
담
자 * 재외국민․재외동포(F-4)의 경우 유학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학증명서 등 제출 필요
료
2) 보험료 경감 확대 후 단계적 축소
○ ‘21년 3월분 보험료부터 외국인 지역보험료의 30%를 부과(70% 경감)하고, 이후 ’23년까지
매년 10%씩 보험료율을 높여서 부과
기간 ~`21.2. `21.3.~`22.2. `22.3.~`23.2. `23.3.~
부과율 50% 30% 40% 50%(현행)
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