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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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4     지역보험료  부과(외국인,  재외국민)



                가.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2018.12.까지)                        변경  후(2019.1.부터)
                     ①  소득  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  보수월액X직장  보험료율로
                         산정하되,  평균보험료  미만은
                         평균보험료                            ①②③
               보험    ②  소득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되,
                료        -  평균보험료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  부과
               부과
                     ③  재외국민·재외동포                         (방문동거,  거주  포함)
               기준
                         -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정하되,
                         평균보험료  미만은  평균보험료
                     ④  영주하는  외국인(F1,  F2,  F5,  F6)     ④  영주하는  외국인(F5,  F6로  범위  축소)
                         -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정,  후납          -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정,  후납(영주,  결혼이민)
                        전년도  12월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매년  2월  ~  다음  해  1월까지  적용                 매년  1월  ~  12월까지  적용
                                                         ※  2021년  :  131,790원
                                                               (건강보험료  :  118,180원,
                             103,080원(2018년도)
                            (건강보험료  :  96,000원,              장기요양보험료  :  13,610원)
               평균               장기요양보험료  :  7,080원)      ※  2020년  :  123,080원
               보험                                              (건강보험료  :111,640원,
                료                                            장기요양보험료  :  11,440원)
     부               ※  평균보험료  산출식   [지역보험료  +  직장(보수,  소득)보험료  +  임의계속(보수,  소득)보험료]

     록                                      지역세대수  +  직장가입자수  +  임의계속가입자  수
                       *  직장은  사용자  부담금  제외하고,  보수·소득월액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와  이중자격이  있는  경우  가입자  수는
                        1인으로  간주함
      외              ①  D2(유학),  D4(일반연수):  50%
      국              ②  C9(재외국민  중  유학생):  50%           -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인              ③  C10(재외동포  중  유학생):  50%            30%  경감  신설  …  G1으로  관리
                                                         - ①②③  70%(21.3.1.부터)
      상        경감    Tip  :  재외동포(F4)중  유학만                  ※  ①②③  50%(21.2.28.까지)
      담                   인정(대학원생  제외)                   -  ④  경감  유지
      자              ④  D6(종교):  30%
      료              소득  및  재산요건  없이  경감  적용             소득  360만원  이하,  재산  13,500만원 이하
                    ※  “평균보험료”란  매년  11월의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포함)의
                       합을  지역가입자  세대수와  직장가입자  수의  합으로  나눈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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