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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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4 지역보험료 부과(외국인, 재외국민)
가.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2018.12.까지) 변경 후(2019.1.부터)
① 소득 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 보수월액X직장 보험료율로
산정하되, 평균보험료 미만은
평균보험료 ①②③
보험 ② 소득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되,
료 - 평균보험료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 부과
부과
③ 재외국민·재외동포 (방문동거, 거주 포함)
기준
-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정하되,
평균보험료 미만은 평균보험료
④ 영주하는 외국인(F1, F2, F5, F6) ④ 영주하는 외국인(F5, F6로 범위 축소)
-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정, 후납 -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정, 후납(영주, 결혼이민)
전년도 12월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매년 2월 ~ 다음 해 1월까지 적용 매년 1월 ~ 12월까지 적용
※ 2021년 : 131,790원
(건강보험료 : 118,180원,
103,080원(2018년도)
(건강보험료 : 96,000원, 장기요양보험료 : 13,610원)
평균 장기요양보험료 : 7,080원) ※ 2020년 : 123,080원
보험 (건강보험료 :111,640원,
료 장기요양보험료 : 11,440원)
부 ※ 평균보험료 산출식 [지역보험료 + 직장(보수, 소득)보험료 + 임의계속(보수, 소득)보험료]
록 지역세대수 + 직장가입자수 + 임의계속가입자 수
* 직장은 사용자 부담금 제외하고, 보수·소득월액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와 이중자격이 있는 경우 가입자 수는
1인으로 간주함
외 ① D2(유학), D4(일반연수): 50%
국 ② C9(재외국민 중 유학생): 50% -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인 ③ C10(재외동포 중 유학생): 50% 30% 경감 신설 … G1으로 관리
- ①②③ 70%(21.3.1.부터)
상 경감 Tip : 재외동포(F4)중 유학만 ※ ①②③ 50%(21.2.28.까지)
담 인정(대학원생 제외) - ④ 경감 유지
자 ④ D6(종교): 30%
료 소득 및 재산요건 없이 경감 적용 소득 360만원 이하, 재산 13,500만원 이하
※ “평균보험료”란 매년 11월의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포함)의
합을 지역가입자 세대수와 직장가입자 수의 합으로 나눈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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