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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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나.  외국인(재외국민)가족관계  확인  서류


                    구분                                   가족관계  확인  서류

                              ①  본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확인서류
                                    -  해당서류에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함
                              *②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확인한서류
                      원본

                              ①  혼인·미혼  관계  확인  시  신청일로부터 9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
                              ②  9개월  이내  외교부(아포스티유,  한국주재재외공관)에서  확인받은  서류

                              [공단이  인정한  한글  번역본]
                              -  「공증인법」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한글  번역본
                      번역본     -  「행정사법」제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한글  번역본  및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  본국에서  번역공증한  경우에는  해당서류와  번역공증서류  각각  외교부  확인을  받아야  함

                        *②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  법무부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에  가족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세부         가족관계서류로  인정.
                사항              •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만  인정. 다만, 인도적체류허가자(G-1-6),  인도적체류
                             허가자의  가족(G-1-12), 난민인정자(F-2-4),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가족(F-1-16) 체류
                             자격은  외국인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와  상관없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배우자관계서류로  인정)
                            -  한국  주재  재외공관에서  발급(또는  확인)한  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화교협회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서류에  대하여  주한국타베이대표부의  인증(확인)을  받은  서류
     부                      -  국내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록                          ※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는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불필요

                       재외국민: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자이므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외
      국                재외동포:  한국  국적자였던  F4는  국내  가족관계증명(폐쇄),  혼인관계증명서  등
      인                                   가족관계서류와  혼인(미혼)관계  확인  인우보증서,  보증인  2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  08년도  이전  사망  또는  국적상실자는  '제적증명서(폐쇄)'

      상                                       ·  08년도  이후  사망  또는  국적상실자는  '가족관계증명(폐쇄)'
      담                                           ※  국적상실자가  과거(국적상실  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되어야  '가족관계  증명서의
      자                             폐쇄내용'  이  확인됨
      료                     -  최소  체류요건이  6개월로  연장: 6개월  →  9개월로  서류  유효기간  연장
                            -  기간  계산의  업무편의를  위해 일(日)에서  월(月)로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2019.1.1.  적용)
                서류
                유효           국내  서류       발급일로부터  90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기간
                             국적국  서류     발급일로부터  180일           발급일  또는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한국주재  재외공관)  확인일로부터  9개월
                                  ※  직계존비속  관계  확인서류는  유효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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