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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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외국인 피부양자 Q&A






              Question
                1    외국인도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나요?


                  ➜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도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
                        -  사실혼  배우자의  피부양자  취득일자:  신고일자

                        -  제출서류  :  각각의  미혼  입증  서류(국적국  행정기관  발급  가족·혼인관계  증명서와  번역공증),
                               사실혼  인우보증서(보증인은  내국인  2인),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Question
                2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신생아를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  취득일자는  언제인가요?


                  ➜ 출생한  날로  취득입니다.

                        - 국내출생  외국인  신생아  :  출생한  날로  취득
                        - 해외출생  외국인  신생아: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외국인  등록일자  취득
                              Tip)  제출서류  :  출생증명원,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Question                                                                                  부
                3    1개월  초과  출국하여  상실  처리된  외국인피부양자가  재입국했다면  취득일이  언제인가요?

                                                                                                        록
                  ➜ 재입국일로  취득입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1개월 이상 출국자로 외국인 피부양자를 상실했다면,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해  재입국일로  (소급)취득처리  가능.                                                           외
                                                                                                         국
                                                                                                         인

                                                                                                         상
              Question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체류자격 만료일의 다음 날로 상실된 외국인 피부양자가 체류자격 연장
                4     후  취득  신고했다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담
                                                                                                         자
                                                                                                         료
                  ➜ 연장된 체류자격 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신고 시 체류자격 허가일로 취득, 90일 초과 신고시
                     신고일자로  취득.
                     체류자격 만료일자와 연장 신청하여 부여받은 체류자격 허가일 사이에 공백 기간을 피부양자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전  체류자격  만료  전에  신청한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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