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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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외국인 피부양자 Q&A
Question
1 외국인도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나요?
➜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도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
- 사실혼 배우자의 피부양자 취득일자: 신고일자
- 제출서류 : 각각의 미혼 입증 서류(국적국 행정기관 발급 가족·혼인관계 증명서와 번역공증),
사실혼 인우보증서(보증인은 내국인 2인),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Question
2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신생아를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 취득일자는 언제인가요?
➜ 출생한 날로 취득입니다.
- 국내출생 외국인 신생아 : 출생한 날로 취득
- 해외출생 외국인 신생아: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외국인 등록일자 취득
Tip) 제출서류 : 출생증명원,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Question 부
3 1개월 초과 출국하여 상실 처리된 외국인피부양자가 재입국했다면 취득일이 언제인가요?
록
➜ 재입국일로 취득입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1개월 이상 출국자로 외국인 피부양자를 상실했다면,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해 재입국일로 (소급)취득처리 가능. 외
국
인
상
Question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체류자격 만료일의 다음 날로 상실된 외국인 피부양자가 체류자격 연장
4 후 취득 신고했다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담
자
료
➜ 연장된 체류자격 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신고 시 체류자격 허가일로 취득, 90일 초과 신고시
신고일자로 취득.
체류자격 만료일자와 연장 신청하여 부여받은 체류자격 허가일 사이에 공백 기간을 피부양자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전 체류자격 만료 전에 신청한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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