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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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외국인 부과 Q&A






              Question
                1     선납대상  외국인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소득·재산  등에  따라  개인(가족)단위로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평균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2020.11.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  131,790원(건강보험료:  118,180원,  장기요양보험료:  13,610원)



              Question
                2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19세미만 단독세대의 보험료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19세미만 단독세대는 평균보험료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  산정하여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중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합니다.

                          *  ‘21년도  기준  16,030원(노인요양보험료  포함)


     부        Question

     록          3       영주(F-5),  결혼이민(F-6)체류자격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고지・징수를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외
      국
      인       Question
                4     보험료  131,790원  납부고지서가  나왔다.  보험료가  너무  많은데  조정이  가능한지?
      상
      담
      자           ➜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부과세대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료                 - 외국인은 소득·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특성으로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 국민이 실제로 부담
                       하는 수준인 전체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유학, 종교 등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에 따라
                       일괄  보험료  경감을  적용하고  있음
                            ※  평균보험료  이상  부과되는  세대는  소득·재산이  변동되는  경우  보험료  조정  가능

                           【 보험료  경감  대상 】
                             -  재외동포・재외국민(유학)  등  70%(21.3.1.부터/  21.2.28.까지  50%경감)
                             -  인도적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종교(D-6)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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