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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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외국인 부과 Q&A
Question
1 선납대상 외국인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소득·재산 등에 따라 개인(가족)단위로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평균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2020.11.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 131,790원(건강보험료: 118,180원, 장기요양보험료: 13,610원)
Question
2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19세미만 단독세대의 보험료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19세미만 단독세대는 평균보험료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 산정하여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중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합니다.
* ‘21년도 기준 16,030원(노인요양보험료 포함)
부 Question
록 3 영주(F-5), 결혼이민(F-6)체류자격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고지・징수를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외
국
인 Question
4 보험료 131,790원 납부고지서가 나왔다. 보험료가 너무 많은데 조정이 가능한지?
상
담
자 ➜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부과세대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료 - 외국인은 소득·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특성으로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 국민이 실제로 부담
하는 수준인 전체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유학, 종교 등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에 따라
일괄 보험료 경감을 적용하고 있음
※ 평균보험료 이상 부과되는 세대는 소득·재산이 변동되는 경우 보험료 조정 가능
【 보험료 경감 대상 】
- 재외동포・재외국민(유학) 등 70%(21.3.1.부터/ 21.2.28.까지 50%경감)
- 인도적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종교(D-6)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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