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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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Question  2년  전  배우자,  자녀(만13세)와  동반  입국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하였다.
                5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으로 가족 모두에게 각각 보험료 고지서가 나왔는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요?

                  ➜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  체류지(거소지)로  관리하여  가족구성원  확인이  곤란하여  보험료는  개인별로  부과됩니다.
                        -  따라서,  가족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함

                          【 가족단위  및  서류제출  기준 】
                            - (가족  인정범위)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한  본인,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
                            - (서류제출)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서류
                              ☞  한글번역본  포함(본국에서  번역공증한  경우  해당서류와  공증서류  각각  외교부  확인)




              Question  ’18.2.10.  입국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18.11.1.  지역  자격이
                6     상실되었다. ’19.7.16.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된다고 하는데,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는지요?

                  ➜ 당연가입  제도  시행일(’19.7.16.)  이전에는  건강보험  임의가입으로  본인이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당연가입에 따라 자격취득일은 ’19.7.16.이며, 자격취득일이 매월 1일 이외는 당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19.8월분부터  보험료  납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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