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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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Question 2년 전 배우자, 자녀(만13세)와 동반 입국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하였다.
5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으로 가족 모두에게 각각 보험료 고지서가 나왔는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요?
➜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 체류지(거소지)로 관리하여 가족구성원 확인이 곤란하여 보험료는 개인별로 부과됩니다.
- 따라서, 가족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함
【 가족단위 및 서류제출 기준 】
- (가족 인정범위)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한 본인,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
- (서류제출)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서류
☞ 한글번역본 포함(본국에서 번역공증한 경우 해당서류와 공증서류 각각 외교부 확인)
Question ’18.2.10. 입국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18.11.1. 지역 자격이
6 상실되었다. ’19.7.16.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된다고 하는데,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는지요?
➜ 당연가입 제도 시행일(’19.7.16.) 이전에는 건강보험 임의가입으로 본인이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당연가입에 따라 자격취득일은 ’19.7.16.이며, 자격취득일이 매월 1일 이외는 당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19.8월분부터 보험료 납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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