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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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5     지역보험료  경감(외국인,  재외국민)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  경감기준

                 1)  경감적용  가능

                    ❍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기준으로 부과(소득·재산 등 부과자료
                       적용)

                                 변경전                                 변경후(2019.1.1.시행)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영주(F-5),  결혼이민(F-6)
                         -  경감률  :  내국인과  동일기준  적용(지역  및  세대경감10~50%)
                             ∙ 선납/재외국민  경감기준(2019.1.14.수정)

                  구분              70%  경감(‘21.3.  ~  ’22.2.)                 30%  경감
                                                                             D6(종교)
                                      C9(재외국민유학)
                 체류자격                C10(재외동포유학)                           인도적체류허가자(G-1-6)  및
                  코드                     D2(유학)                 G1(기타)         그  가족(G-1-12)
                                       D4(일반연수)                                (2019.1.1.시행)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과정  제외
     부              ※  F4(재외동포)  부과기준  변경  고시  개정(‘14.10.8.)

     록              →  재외국민(C0)과  동일한  기준(소득․재산)으로  부과.  단,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평균보험료  부과
      외          2)  경감적용  불가능
      국
      인             ❍ 위  경감가능  체류자격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및  재외국민

      상                   ※  재외국민(C0),  재외동포(F4)  경감불가
      담
      자                   ※  난민인정자  및  그  가족(C-7),  미성년자(유학  등)  경감  제외
      료          3)  외국인  등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시「보험료  경감고시」별표2에  따른  소득금액  및

                    재산과표  상한액  적용
                    ❍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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