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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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5 지역보험료 경감(외국인, 재외국민)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 경감기준
1) 경감적용 가능
❍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기준으로 부과(소득·재산 등 부과자료
적용)
변경전 변경후(2019.1.1.시행)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영주(F-5), 결혼이민(F-6)
- 경감률 : 내국인과 동일기준 적용(지역 및 세대경감10~50%)
∙ 선납/재외국민 경감기준(2019.1.14.수정)
구분 70% 경감(‘21.3. ~ ’22.2.) 30% 경감
D6(종교)
C9(재외국민유학)
체류자격 C10(재외동포유학) 인도적체류허가자(G-1-6) 및
코드 D2(유학) G1(기타) 그 가족(G-1-12)
D4(일반연수) (2019.1.1.시행)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과정 제외
부 ※ F4(재외동포) 부과기준 변경 고시 개정(‘14.10.8.)
록 → 재외국민(C0)과 동일한 기준(소득․재산)으로 부과. 단,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평균보험료 부과
외 2) 경감적용 불가능
국
인 ❍ 위 경감가능 체류자격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및 재외국민
상 ※ 재외국민(C0), 재외동포(F4) 경감불가
담
자 ※ 난민인정자 및 그 가족(C-7), 미성년자(유학 등) 경감 제외
료 3) 외국인 등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시「보험료 경감고시」별표2에 따른 소득금액 및
재산과표 상한액 적용
❍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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