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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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나.  2021년도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보험료  부과기준  변동사항

                 1)  변경,  적용  내역
                                                                                           (단위:  원)

                          구  분                2019         2020        2021            비  고
               전년도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세대  당  평균보험료
               (요양보험료  제외)                  104,190원     111,640원    118,180원
               ※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  당                                             •  70%경감  시  :
                 평균보험료                                                               35,460원
                                                                                 •  50%경감  시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당  금액            189.7원       195.8원      201.5원       59,090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46%        6.67%        6.86%     •  30%경감  시  :
                                                                                   82,730원
               장기요양보험료율                      8.51%        10.25%      11.52%

                 2)  적용시기  :  2021.  1월분  보험료부터

                    ※ 다만, 2021년 1월분 보험료에 미반영된 차액분(보험료 인상 및 산정기준 변경 등)을 2021년 2월분 보험료에
                      추가  고지

                 3)  2021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  (변경  전)195.8원  →  (변경  후)201.5원
                            ※  지역가입자  월평균  2,756원  인상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변경  전)6.67%  →  (변경  후)6.86%
                                                                                                        부
                            ※  직장가입자  월평균  3,399원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전)10.25%  →  (변경  후)11.52%                                         록


                                                                                                         외
                다.  외국인,  재외국민에  대한  부과기준  변경                                                            국
                                                                                                         인
                 1)  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상
                                                                                                         담
                 2) 내용 : 매월 2일 이후 취득 후 그 달에 출국 등으로 상실할 경우 취득월 보험료 부과
                                                                                                         자
                    (단,  직장가입자  자격변동  및  피부양자  취득으로  인한  상실은  부과제외)                                      료


                ▶  매월  2일  이후  취득하여  그  달에  아래  사유  등으로  상실할  경우  취득월  보험료  부과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4.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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