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313
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나. 2021년도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보험료 부과기준 변동사항
1) 변경, 적용 내역
(단위: 원)
구 분 2019 2020 2021 비 고
전년도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세대 당 평균보험료
(요양보험료 제외) 104,190원 111,640원 118,180원
※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 당 • 70%경감 시 :
평균보험료 35,460원
• 50%경감 시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당 금액 189.7원 195.8원 201.5원 59,090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46% 6.67% 6.86% • 30%경감 시 :
82,730원
장기요양보험료율 8.51% 10.25% 11.52%
2) 적용시기 : 2021. 1월분 보험료부터
※ 다만, 2021년 1월분 보험료에 미반영된 차액분(보험료 인상 및 산정기준 변경 등)을 2021년 2월분 보험료에
추가 고지
3) 2021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 (변경 전)195.8원 → (변경 후)201.5원
※ 지역가입자 월평균 2,756원 인상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변경 전)6.67% → (변경 후)6.86%
부
※ 직장가입자 월평균 3,399원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전)10.25% → (변경 후)11.52% 록
외
다. 외국인, 재외국민에 대한 부과기준 변경 국
인
1) 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상
담
2) 내용 : 매월 2일 이후 취득 후 그 달에 출국 등으로 상실할 경우 취득월 보험료 부과
자
(단, 직장가입자 자격변동 및 피부양자 취득으로 인한 상실은 부과제외) 료
▶ 매월 2일 이후 취득하여 그 달에 아래 사유 등으로 상실할 경우 취득월 보험료 부과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4.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