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315
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 기존 가입자도 동일적용
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보험료 산정기준표
경감
구분 부과 대상(체류자격) 부과기준 경감대상
기준
C-0(재외국민일반), C-7(난민 등), D-6(종교),
30%
C-9(재외국민유학), C-10(재외동포유학), G-1(기타)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D-1(문화예술), D-2(유학),
기준으로 부과
D-3(산업연수), D-4(일반연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 적용)
D-5(취재), D-6(종교),
→ 다만, 산정된 보험료가
D-7(주재), D-8(기업투자),
전년도(11월)전체가입자
재외국민 D-9(무역경영), D-10(구직),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및 E-1(교수), E-2(회화지도),
외국인 E-3(연구), E-4(기술지도), 경우 평균보험료 부과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C-9(재외국민유학),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C-10(재외동포유학), 70%
로만 구성된 세대는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D-2(유학),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D-4(일반연수)
E-10(선원취업), F-1(방문동거),
산정 (평균보험료 미적용,
F-2(거주), F-3(동반),
경감 미적용)
F-4(재외동포일반), G-1(기타),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 부
록
국내에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내국인 10~
영주하는 F-5(영주) F-6(결혼이민) 기준으로 부과(소득․재산 등 지역가입자와 외
외국인 부과자료 적용) 동일 50% 국
인
※ 인도적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보험료 30% 경감 신설 상
담
자
료
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