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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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  기존  가입자도  동일적용



                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보험료  산정기준표

                                                                                               경감
                구분           부과  대상(체류자격)                     부과기준                경감대상
                                                                                               기준


                      C-0(재외국민일반),   C-7(난민  등),                              D-6(종교),
                                                                                              30%
                      C-9(재외국민유학),   C-10(재외동포유학),                            G-1(기타)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D-1(문화예술),     D-2(유학),
                                                     기준으로  부과
                      D-3(산업연수),     D-4(일반연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  적용)
                      D-5(취재),       D-6(종교),
                                                     →  다만,  산정된  보험료가
                      D-7(주재),       D-8(기업투자),
                                                       전년도(11월)전체가입자
              재외국민    D-9(무역경영),     D-10(구직),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및    E-1(교수),       E-2(회화지도),
               외국인    E-3(연구),       E-4(기술지도),        경우  평균보험료  부과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C-9(재외국민유학),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C-10(재외동포유학),   70%
                                                          로만  구성된  세대는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D-2(유학),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D-4(일반연수)
                      E-10(선원취업),    F-1(방문동거),
                                                          산정  (평균보험료  미적용,
                      F-2(거주),       F-3(동반),
                                                          경감  미적용)
                      F-4(재외동포일반),   G-1(기타),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                                                          부
                                                                                                        록


               국내에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내국인             10~
              영주하는  F-5(영주)          F-6(결혼이민)       기준으로  부과(소득․재산  등        지역가입자와                     외
               외국인                                   부과자료  적용)                동일              50%        국
                                                                                                         인

                    ※  인도적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보험료  30%  경감  신설                               상
                                                                                                         담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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