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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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나.  체류자격별  경감적용  기준
                                                                                경감
                  구분              체류코드                      경  감  율                      첨부서류
                                                                                여부
                국내  영주                                  내국인  경감기준  동일                    내국인과
                 외국인         F5,  F6(2019.1.1.~  )          (10~50%)            적용    동일한  서류  등
                                                               50%
                                                     30%
                                  D2(유학)                      (’08.1.~‘         적용
                                                   (~’07.12.)
                                                               21.2.)   70%
                                                         50%           (’21.3.
                                D4(일반연수)                                 ~      적용
                                                      (’11.1.~’21.2.)
                  선납                                                   ‘22.2.)
                 외국인               C10                   50%                            입학  또는
                                (재외동포유학)            (’14.10.8.~’21.2.)          적용     재학증명서  등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D6(종교)                     30%                적용

                               그  외  체류코드                    없  음               불가
                                    C0                       없  음               불가

                  재외
                                                                        70%
                  국민                                           50%
                 (선납)             C9(유학)             30%      (’08.1.~’  (’21.3.  적용    입학  또는
                                                   (~’07.12.)            ~             재학증명서  등
                                                               21.2.)
                                                                       ‘22.2.)
                          G-1-6(인도적체류허가자                                                                부
                                                             30%
                인도적체류         G-1-12(그  가족)               (2019.1.1.~)          적용
                 허가자          ⇒  관리코드  G-1                                                              록


                           ❍ 난민인정자  및  그  가족(C-7),  미성년자(유학  등)  경감  제외
                               ※  미성년자는  경감요건(체류코드,  소득,  재산)을  충족한  경우에도  경감불가                          외
                                                                                                         국
                           ❍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보험료와  경감은  세대주  체류코드를  기준으로  결정                               인
                                 -  체류코드  D2,  D4,  D6,  C9,  C10,  G1은  보험료  경감이  가능하나,  그  외  기타  체류코드를

                               가진  세대는  보험료 경감불가                                                         상
                 유  의            -  경감적용  가능  체류코드(D2,  D4,  D6,  C9,  C10)를  가진  가입자가  세대원일  경우  보험료
                 사  항                                                                                    담
                               경감불가                                                                      자
                                 - G-1-6,  G-1-12  보험료  30%  경감  신설(2019.1.1.부터  시행)
                                                                                                         료
                           ❍ 체류코드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부여하므로  경감  불가능  체류코드를  가진  세대가  경감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여  임의로  판단하여  경감  적용할  수  없음
                           ❍ 연  소득금액  360만원·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의  경우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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