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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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나. 체류자격별 경감적용 기준
경감
구분 체류코드 경 감 율 첨부서류
여부
국내 영주 내국인 경감기준 동일 내국인과
외국인 F5, F6(2019.1.1.~ ) (10~50%) 적용 동일한 서류 등
50%
30%
D2(유학) (’08.1.~‘ 적용
(~’07.12.)
21.2.) 70%
50% (’21.3.
D4(일반연수) ~ 적용
(’11.1.~’21.2.)
선납 ‘22.2.)
외국인 C10 50% 입학 또는
(재외동포유학) (’14.10.8.~’21.2.) 적용 재학증명서 등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D6(종교) 30% 적용
그 외 체류코드 없 음 불가
C0 없 음 불가
재외
70%
국민 50%
(선납) C9(유학) 30% (’08.1.~’ (’21.3. 적용 입학 또는
(~’07.12.) ~ 재학증명서 등
21.2.)
‘22.2.)
G-1-6(인도적체류허가자 부
30%
인도적체류 G-1-12(그 가족) (2019.1.1.~) 적용
허가자 ⇒ 관리코드 G-1 록
❍ 난민인정자 및 그 가족(C-7), 미성년자(유학 등) 경감 제외
※ 미성년자는 경감요건(체류코드, 소득, 재산)을 충족한 경우에도 경감불가 외
국
❍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보험료와 경감은 세대주 체류코드를 기준으로 결정 인
- 체류코드 D2, D4, D6, C9, C10, G1은 보험료 경감이 가능하나, 그 외 기타 체류코드를
가진 세대는 보험료 경감불가 상
유 의 - 경감적용 가능 체류코드(D2, D4, D6, C9, C10)를 가진 가입자가 세대원일 경우 보험료
사 항 담
경감불가 자
- G-1-6, G-1-12 보험료 30% 경감 신설(2019.1.1.부터 시행)
료
❍ 체류코드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부여하므로 경감 불가능 체류코드를 가진 세대가 경감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여 임의로 판단하여 경감 적용할 수 없음
❍ 연 소득금액 360만원·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의 경우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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