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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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19년  2월분  보험료  납부기한  :  ’19.1.25.(금)  …  ’19.1월  및  2월  합산

                 2)  계좌  자동이체의  경우  선납  고지월  보험료부터  우선  출금(승인)

                    ❍ (예시)  :  [‘18.12월  보험료]  ’19.1.10.(목)  미납  후  25일  재출금(승인)  건

                          ’19.1.25.(금)  출금(승인)  시              ⇒  ①  ’19.2월  보험료  ②  ‘18.12월  보험료
                          ’19.2.11.(월)  출금(승인)  시                      ⇒  ‘18.12월  보험료

                          ’19.2.25.(월)  출금(승인)  시              ⇒  ①  ’19.3월  보험료  ②  ‘18.12월  보험료



                라.  선납  외국인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확대(‘18.8.1.시행)

                 1)  신청  : 계좌,  신용카드자동이체  신청  접수

                 2)  적용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3)  외국인  보험료  납부  방법

                    ❍ 월고지와  선납으로  운영(변경  전에는  3개월  분기납)

                    ❍ 납기  :  고지월  전월  25일로  선납(예,  12월분은  11월  25일)

     부           4)  접수채널

     록             구분                  계좌  자동이체  신청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방문         신분증  소지하여  지사(외국인민원센터)  방문                        좌동
      외
      국
      인            전화              고객센터(1577-1000),  지사                         좌동

      상
      담            팩스                  신청서  팩스  전송                              좌동
      자
      료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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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기관              해당  금융기관(증권사  포함)                      카드사  신청  불가

                    ※  외국인  유학생  당연가입(2021.3.1.)  적용으로  접수채널  확대  필요

                    ※  납부대행수수료  :  신용카드  0.8%,  체크(하이브리드)카드  0.5%안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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