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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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19년 2월분 보험료 납부기한 : ’19.1.25.(금) … ’19.1월 및 2월 합산
2) 계좌 자동이체의 경우 선납 고지월 보험료부터 우선 출금(승인)
❍ (예시) : [‘18.12월 보험료] ’19.1.10.(목) 미납 후 25일 재출금(승인) 건
’19.1.25.(금) 출금(승인) 시 ⇒ ① ’19.2월 보험료 ② ‘18.12월 보험료
’19.2.11.(월) 출금(승인) 시 ⇒ ‘18.12월 보험료
’19.2.25.(월) 출금(승인) 시 ⇒ ① ’19.3월 보험료 ② ‘18.12월 보험료
라. 선납 외국인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확대(‘18.8.1.시행)
1) 신청 : 계좌, 신용카드자동이체 신청 접수
2) 적용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3) 외국인 보험료 납부 방법
❍ 월고지와 선납으로 운영(변경 전에는 3개월 분기납)
❍ 납기 : 고지월 전월 25일로 선납(예, 12월분은 11월 25일)
부 4) 접수채널
록 구분 계좌 자동이체 신청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방문 신분증 소지하여 지사(외국인민원센터) 방문 좌동
외
국
인 전화 고객센터(1577-1000), 지사 좌동
상
담 팩스 신청서 팩스 전송 좌동
자
료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수납기관 해당 금융기관(증권사 포함) 카드사 신청 불가
※ 외국인 유학생 당연가입(2021.3.1.) 적용으로 접수채널 확대 필요
※ 납부대행수수료 : 신용카드 0.8%, 체크(하이브리드)카드 0.5%안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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