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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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외국인 보험료 체납 Q&A
Question
1 체납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 개월 수만큼(최대24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은 가입자가 전화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 5회 미납 시 분할납부가 취소되고 체납처분이 진행 될 수 있음
Question
2 외국인이 건강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이 있나요?
➜ 건강보험료 1개월 체납 시 급여제한으로 병. 의원 이용이 불가능하며,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야 병. 의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며, 출입국사무소에 체납
자료를 제공하여 체류기간 연장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3 법무부 비자연장 신청 때문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납부 방법은? 부
록
➜ 공단 방문 또는 유선(1577-1000)으로 가상계좌번호 등을 부여받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납부안내문을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음
외
※ 공단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정보를 다음날 법무부에 제공하므로 만약, 보험료 납부한 날 비자연장 신청 국
시에는 영수증 지참하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야 함
인
상
담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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