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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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9     외국인  보험급여제한



                가.  선납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1) 외국인 등이 선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료 납부마감일(25일) 다음 달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급여  제한

                    ※  보험료를  선납하지  않는  영주(F-5),  결혼이민(F-6)은  적용하지  않음

                   구  분                                     외  국  인

                  제한시점        1회  체납,  매월  1일  자동제한

                              -  진료  단계에서  보험급여  제한
                  제한방법
                              -  보험료를  추후  완납하더라도,  체납기간  진료비  환급불가

                 2) 외국인 등은 보험료 선납대상자로 해당월 보험료를 그 직전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월 1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병원  진료  이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진료를  받고  당일에  납부했다면
                       보험급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보험료를
     부                 납부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음

     록           3)  보험료체납자  급여제한  확인  방법

                    ❍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수진자  자격조회를  하면  보험료  체납자는
      외                '외국인보험료체납(급여제한)'으로  표출
      국                    → 급여제한으로 표출된 외국인 등은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 포함)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인
                           함(체납보험료  납부시점부터  보험급여  가능)
      상
      담              -  OCR고지서  납부시  납부일로부터  최대  3일  이후  납부반영으로  요양기관에서는  급여제한
      자                해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없음
      료
                       (1차)  우선  진료를  받고  납부반영(3일후)  이후에  요양기관  방문하여  재정산토록  안내
                       (2차)  납부영수증  확인  후  급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전산개발  추진
                     - 납부영수증 또는 인출된 통장사본을 제출하더라도 보험료 납부여부를 보험급여부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착오  상담시  요양기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 OCR, 자동이체 납부시 납부반영 3일정도 소요됨으로 납부기한 이후에는 계좌입금 유도 필요

                     -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개발업체(OCS)에  통보  함
                     -  자격취득일부터  최초  보험료  납부마감일(25일)까지는  체납기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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