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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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9 외국인 보험급여제한
가. 선납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1) 외국인 등이 선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료 납부마감일(25일) 다음 달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급여 제한
※ 보험료를 선납하지 않는 영주(F-5), 결혼이민(F-6)은 적용하지 않음
구 분 외 국 인
제한시점 1회 체납, 매월 1일 자동제한
- 진료 단계에서 보험급여 제한
제한방법
- 보험료를 추후 완납하더라도, 체납기간 진료비 환급불가
2) 외국인 등은 보험료 선납대상자로 해당월 보험료를 그 직전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월 1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병원 진료 이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진료를 받고 당일에 납부했다면
보험급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보험료를
부 납부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음
록 3) 보험료체납자 급여제한 확인 방법
❍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수진자 자격조회를 하면 보험료 체납자는
외 '외국인보험료체납(급여제한)'으로 표출
국 → 급여제한으로 표출된 외국인 등은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 포함)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인
함(체납보험료 납부시점부터 보험급여 가능)
상
담 - OCR고지서 납부시 납부일로부터 최대 3일 이후 납부반영으로 요양기관에서는 급여제한
자 해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없음
료
(1차) 우선 진료를 받고 납부반영(3일후) 이후에 요양기관 방문하여 재정산토록 안내
(2차) 납부영수증 확인 후 급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전산개발 추진
- 납부영수증 또는 인출된 통장사본을 제출하더라도 보험료 납부여부를 보험급여부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착오 상담시 요양기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 OCR, 자동이체 납부시 납부반영 3일정도 소요됨으로 납부기한 이후에는 계좌입금 유도 필요
-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개발업체(OCS)에 통보 함
- 자격취득일부터 최초 보험료 납부마감일(25일)까지는 체납기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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