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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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요양기관 다빈도 Q&A
Question
1 선납보험료 납부대상의 보험급여제한 규정은?
➜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보험료 선납대상은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하여야 함
- 만약,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달 1일부터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Question 외국인 체납자가 자격상실 후 다시 자격취득한 경우에도 급여를 제한하는지?
2 직역 변동으로 변동 전 자격에 체납이 남아 있는 경우?(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변동 등)
➜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달 1일부터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됨
☞ 예시) ①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피부양자)로 변경시
- 지역 보험료 체납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성실히 납부하더라도 급여제한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자격취득일과 상관없이 급여제한 표출 됨)
부 ② 지역가입자 출국으로 자격상실 한 이후 재입국 6개월 뒤 자격취득
- 체납한 상태에서 자격을 상실한 뒤에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시 자격을 취득한 최초 보험료
록 납부기한까지 자격상실 이전 체납보험료를 포함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급여제한
외
국 ☞ 예시)
인
상
담
자
료 Question 병·의원 입원 시 보험급여가 가능하였으나, 입원 중 보험료를 체납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급여
3 제한 대상인가요?
➜ 네, 급여제한 대상입니다. 다만 입원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요양기관에서는 구분 산정하여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됩니다.
☞ 예시) 자격취득일 : 2021.7.16. / 입원기간: 2021.7.25.~2021.8.5.(10일) / 2021.8월 (납부기한
2021.7.25.까지)보험료 납부일 2021.8.3.인 경우
→ 2021.7.25.~2021.7.31.과 2021.8.3.~8.5.는 진료비 급여로 청구
2021.8.1.~8.2.까지는 진료비 수진자 본인에게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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