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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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요양기관 다빈도 Q&A






              Question
                1      선납보험료  납부대상의  보험급여제한  규정은?


                  ➜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보험료 선납대상은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하여야  함

                        - 만약,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달 1일부터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Question  외국인  체납자가  자격상실  후  다시  자격취득한  경우에도  급여를  제한하는지?
                2     직역  변동으로  변동  전  자격에  체납이  남아  있는  경우?(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변동  등)


                  ➜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달  1일부터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됨
                  ☞  예시)  ①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피부양자)로  변경시
                             -  지역  보험료  체납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성실히  납부하더라도  급여제한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자격취득일과  상관없이  급여제한  표출  됨)
     부                   ②  지역가입자  출국으로  자격상실  한  이후  재입국  6개월  뒤  자격취득
                             - 체납한 상태에서 자격을 상실한 뒤에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시 자격을 취득한 최초 보험료
     록                           납부기한까지 자격상실 이전 체납보험료를 포함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급여제한



      외
      국           ☞  예시)
      인

      상
      담
      자
      료       Question  병·의원 입원 시 보험급여가 가능하였으나, 입원 중 보험료를 체납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급여
                3     제한  대상인가요?


                  ➜ 네,  급여제한  대상입니다.  다만  입원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요양기관에서는  구분  산정하여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됩니다.
                        ☞  예시)  자격취득일  :  2021.7.16.  /  입원기간:  2021.7.25.~2021.8.5.(10일)  /  2021.8월  (납부기한
                            2021.7.25.까지)보험료  납부일  2021.8.3.인  경우
                            →  2021.7.25.~2021.7.31.과  2021.8.3.~8.5.는  진료비  급여로  청구
                                  2021.8.1.~8.2.까지는  진료비  수진자  본인에게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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