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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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4) 건강보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방문한 외국인이 신분증 확인 필요
5) 외국인(재외국민) 진료내역확인 신분증지참 지사내방 열람가능
(외국인(재외국민)이라도 건강보험가입자라면 홈페이지 확인가능)
나. 내국인과 외국인의 급여제한 차이점
구분 내국인 외국인
제한 - 6회 이상 체납자가 급여제한통지서를 수령한 날 - 선납보험료 1회 체납일부터
시점 (통지확인일 + 1일부터) (직전월 25일까지 미납시 익월 1일부터)
① 급여제한자 : 우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사실통지서를 발송하여 기한내 완납 ① 의료기관 접수 단계에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제한 (분납 포함)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소급해서 환급이
방법 ② 사전급여제한자 : 급여제한자 중 사전제한기준 불가하며 보험료 납부일부터 급여가능
해당자로 의료기관 접수단계에서 보험급여 ② 진료비 소급해서 환급불가
제한
① 급여제한자 : 체납보험료 완납시
② 사전급여제한자 :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신청 후 ① 체납보험료 납부일부터 급여제한 해제,
소급하여 급여제한 해제 안됨(연체금만 체납한
1회 납부한때
경우 급여제한 제외)
- 다만, 분할납부 취소되거나 분할납부한
제한 보험료는 완납하였으나 그 분할납부한 ※ 제한기간 중 진료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불가
해제 및 청구 시 반송 됨(진료비 지급 안 함)
보험료 완납시점에 체납이 남아있는 ② 체납보험료 납부 외국인 급여제한 상담은 부
경우 다시 사전급여제한됨
보험료 납부일을 확인 하여야 함
- 보험료 완납으로 해제되면 확인절차에 따라 (납부일=급여제한해제일) 록
공단부담금 환급(정당급여) 가능
87: 내국인 체납 급여제한자(사전제한자)를
요양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면 반송되는 코드 외
기관 * ‘85’반송의 경우 요양급여비 100% 수납 건으로 86: 외국인체납 급여제한자를 건강보험으로 국
반송 실제 요양기관 지급대상은 아니나 보험료 완납 시 청구하면 반송되는 코드 인
코드 사후환급을 위하여 별도 대상관리를 하기 위한 상
구분 임
담
☞ 주의사항: 외국인 급여제한 제도 업무 미숙지로 잘못 상담(내국인과 동일 기준 상담)으로 자
료
병·의원에서 진료비청구 금액 삭감(불능코드 86번)시 민원 발생
※ 외국인 체납 급여제한자는 진료비 100대 100으로 수진자에게 전액 받고 공단에 청구하면 안 됨
☞ 당연가입자의 급여제한은 매월 1일처리, 보험료 완납자 해제는 실시간(30분 이내 반영)
처리가능 … 요양기관 수진자 정보마당으로 제공
※ OCR로 납부시 D+3일 후 반영으로 실시간 제한해제 불가(가상계좌 납부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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