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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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Question
                5    (공통)  법무부에는  어떤  자료들이  제공되나요?


                  ➜ 월자료 :  제공기준을  충족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기타징수금(건강‧요양) 체납정보(체납
                     금액, 체납기간,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37개 항목)를 매달 20일 구축하여 법무부에 월 1회 제공합니다.
                  ➜ 일자료  :  매월  20일  구축  후  납부를  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체납자들의  정보만  매일  제공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사업장관리번호,  전자납부번호  등  10개  항목)




              Question  (공통)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한 외국인이 체납액을 며칠 전에 완납했다고 주장하나, 전산
                6     에는  미납으로  보여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체납종별,  수납채널별로  납부반영  소요  시일이  다릅니다.  따라서  체납액을  납부하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할 경우에도 체납이 있는 것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영수증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체납종별,  수납채널별  납부반영  소요  시일은  아래  표를  참조바랍니다.
                                                  보험료           기타징수금(건강)         기타징수금(요양)
                        은행창구납부(가상계좌)               즉시               다음  날          가상계좌  없음
                           CD/ATM기기                즉시               2일  후             2일  후
                        공과금수납기(표준OCR)             2일  후             4일  후             4일  후
                             인터넷뱅킹                 즉시               2일  후             2일  후
                         공단  지사  카드납부              즉시                즉시                즉시
                             인터넷지로                 즉시               4일  후             2일  후
     부

     록        Question
                7       (건강)  가상계좌를  새로  생성해야  하나요?

      외
      국           ➜ 매월 20일에 체납금액 및 가상계좌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현재 기준 체납액의 완납을
      인              원할 경우 새로 가상계좌를 생성하거나 카드 수납 등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납부안내문 상의 금액만
                     납부를  원할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납부안내문을  분실했다면
      상
      담              [건강보험정보시스템] - [통합체납] - [인적사항공개 및 체납자료제공] - [외국인 체납자료제공(법무부)이력
      자              종합조회]  화면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료

              Question
                8      (건강)  개인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자료제공  대상이  되나요?

                  ➜ 개인사업장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재직기간 동안의 체납기간 및 금액이 제공기준에 해당될
                     경우  체납자료  제공  대상이  됩니다.  법인  사업장  대표자는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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