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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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외국인 체납자료제공 Q&A
Question
1 (공통) 전체 체납기간이 다 제공되나요?
➜ 건강보험료의 경우 자동이체 재출금 및 납부반영 시일 소요 등의 사유로 전전월까지의 체납은 제공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2019. 7. 20. 구축되어 법무부에 제공 시 전전월인 2019년 5월까지의 체납은
제외한 2019년 4월까지의 체납액만 제공됩니다. 반면 기타징수금의 경우 구축일인 매달 20일 기준 전체
체납이 모두 제공됩니다.
Question
2 (공통) 제공되는 체납액의 기준이 있나요?
➜ 건강보험료의 경우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 (전전월까지의 체납 제외)일 경우 제공 대상이 됩니다.
기타징수금의 경우 전체 체납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액 제공 기준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공통) 공단 전산 상 조회되는 금액과 법무부에 제공한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
록
➜ 공단 전산 상에는 조회일자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연체금이 표시되나, 법무부에는 매월 20일에 구축한
자료(연체금: 매월 15일 기준)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체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
국
인
Question
4 (공통) 법무부에서 발급한 납부안내문에 기재된 체납금액만 납부해도 되나요? 상
담
자
➜ 법무부에 제공되는 체납금액은 월 1회 구축되어 전송되므로 우리 전산 상의 체납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납부안내문 상의 금액만 납부하여도 정상적 체류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체납액이 남아 있음을 료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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