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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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외국인 체납자료제공 Q&A






              Question
                1      (공통)  전체  체납기간이  다  제공되나요?


                  ➜ 건강보험료의 경우 자동이체 재출금 및 납부반영 시일 소요 등의 사유로 전전월까지의 체납은 제공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2019.  7.  20.  구축되어  법무부에  제공  시  전전월인  2019년  5월까지의  체납은
                     제외한 2019년 4월까지의 체납액만 제공됩니다. 반면 기타징수금의 경우 구축일인 매달 20일 기준 전체
                     체납이  모두  제공됩니다.



              Question
                2    (공통)  제공되는  체납액의  기준이  있나요?


                  ➜ 건강보험료의  경우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  (전전월까지의  체납  제외)일  경우  제공  대상이  됩니다.
                     기타징수금의  경우  전체  체납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액  제공  기준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공통)  공단  전산  상  조회되는  금액과  법무부에  제공한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
                                                                                                        록
                  ➜ 공단  전산  상에는  조회일자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연체금이  표시되나,  법무부에는  매월  20일에  구축한
                     자료(연체금:  매월  15일  기준)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체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
                                                                                                         국
                                                                                                         인
              Question

                4      (공통)  법무부에서  발급한  납부안내문에  기재된  체납금액만  납부해도  되나요?                                  상
                                                                                                         담
                                                                                                         자
                  ➜ 법무부에 제공되는 체납금액은 월 1회 구축되어 전송되므로 우리 전산 상의 체납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납부안내문 상의 금액만 납부하여도 정상적 체류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체납액이 남아 있음을                            료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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