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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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7     선납대상  외국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가. 적용 대상 : 선납대상 외국인 가입자 중 3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

                    ※  체류자격  D2,  D4는  제외(21.2.28.까지)



                나.  시행일  :  2019.9.26.
                    ※ 기존 외국인 선납세대라 분할납부 신청 대상에서 조회가 되지 않았던 사항을 조회 및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게
                      2019.9.26.  프로그램  변경



                다.  협조  요청사항

                 1)  선납대상  외국인의  체납보험료도  분할납부  대상에  포함됨을  안내

                   ○ 임의가입 대상이었던 선납대상 외국인 가입자가 당연가입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입자가
                      미납할  경우  자격상실이  아닌  체납이  됨

                   ○  따라서  선납대상  외국인의  체납보험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분할납부  대상이  됨을  안내

                   ○  다만,  체류코드  D2(유학),  D-4(일반연수)는  제외…임의가입  대상으로  미납  시  자격  상실

     부                  (21.2.28.까지)

     록           2)  외국인으로  확인  될  경우  지사로  호전환  및  지사상담  안내
                   ○  가입자가  분할납부  신청  시  고객센터  프로그램의  초기화면에  외국인  ‘Y’로  표기되는  경우

      외               체류코드와  관계없이  지사  상담  안내  또는  호전환
      국
      인            ○  추후  신청건수  증가  등으로  고객센터에서  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  예정

      상                 ※  선납외국인  정산보험료는  분할납부  대상  아님(지사  이관  불가)
      담
      자          3) 선납 외국인은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일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분할납부 신청
      료             후  1회차  납부하여도  급여제한  해제되지  않음.  연체금을  제외한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여야  완납일(납부일)부터  급여제한  해제  됨



                라.  체류허가제한  :  보험료  등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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