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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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7 선납대상 외국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가. 적용 대상 : 선납대상 외국인 가입자 중 3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
※ 체류자격 D2, D4는 제외(21.2.28.까지)
나. 시행일 : 2019.9.26.
※ 기존 외국인 선납세대라 분할납부 신청 대상에서 조회가 되지 않았던 사항을 조회 및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게
2019.9.26. 프로그램 변경
다. 협조 요청사항
1) 선납대상 외국인의 체납보험료도 분할납부 대상에 포함됨을 안내
○ 임의가입 대상이었던 선납대상 외국인 가입자가 당연가입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입자가
미납할 경우 자격상실이 아닌 체납이 됨
○ 따라서 선납대상 외국인의 체납보험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분할납부 대상이 됨을 안내
○ 다만, 체류코드 D2(유학), D-4(일반연수)는 제외…임의가입 대상으로 미납 시 자격 상실
부 (21.2.28.까지)
록 2) 외국인으로 확인 될 경우 지사로 호전환 및 지사상담 안내
○ 가입자가 분할납부 신청 시 고객센터 프로그램의 초기화면에 외국인 ‘Y’로 표기되는 경우
외 체류코드와 관계없이 지사 상담 안내 또는 호전환
국
인 ○ 추후 신청건수 증가 등으로 고객센터에서 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 예정
상 ※ 선납외국인 정산보험료는 분할납부 대상 아님(지사 이관 불가)
담
자 3) 선납 외국인은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일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분할납부 신청
료 후 1회차 납부하여도 급여제한 해제되지 않음. 연체금을 제외한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여야 완납일(납부일)부터 급여제한 해제 됨
라. 체류허가제한 : 보험료 등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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