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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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6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동이체



                가.  외국인  당연적용  관련  자동이체  업무  개선  계획

                 1)  추진  계획

                     ❍ 외국인  보험료  징수를  위한  자동이체  재청구,  직권해지  도입…  계좌・카드  공통

                                 변경  전                                     변경  후

                                                           ❍ 자동이체  정기  청구(25일)  반영  후  재청구(10일)
                ❍ 임의적용  선납보험료  납부마감일(25일)  출금(승인)  …
                                                              이후  보험료  미납  시  직권해지
                  재청구  없음                                    - 직권해지를  통한  체납사실  적기 안내  … 직권해지
                  -  자동이체  미  출금(승인)  시  익월  1일  자격  상실
                                                               통보  안내문  발송



                나.  보험료  자동이체  거래  약관  개정  안내
                    ❍ 개정내용

                     -  계좌  ․ 신용카드  자동이체  거래  약관의  일부  문구  수정
                     -  외국인  당연적용  관련  선납  외국인  세대의  자동이체  재청구  도입,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직권해지에  관한  약관  내용  변경
                                                                                                        부
                        ※  보험료  자동이체  거래  약관  개정  내용(외국인  및  재외국민)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장 합산고지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한 합산 자동이체(계좌) 신규                                 록
                       접수 시행에  관한  약관  내용  변경
                    ❍ 개정  약관  적용일  :  2019년  7월  15일                                                     외

                                                                                                         국
                                                                                                         인
                다.  세대주  체류자격  F1(방문동거),  F2(거주)  세대  자동이체  변경사항
                                                                                                         상
                                                                                                         담
                 업무별                    변경  전                           변경  후(2019.1.1.~)
                                                                                                         자
                  부과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                          외국인  기준  부과                    료

                고지․징수       해당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해당월  보험료를  전월  25일까지  납부(선납)

                    ※  소득・재산  등에  따라  부과하되,  그  보험료가  전년도  전체가입자  11월  평균보험료  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균
                      보험료(’21년  월  131,790원)를  부과

                 1)  자동이체  출금(승인)일  :  25일

                    ❍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19년부터는 전월 25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이체 계좌 출금
                       또는  카드  승인일이  25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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