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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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6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동이체
가. 외국인 당연적용 관련 자동이체 업무 개선 계획
1) 추진 계획
❍ 외국인 보험료 징수를 위한 자동이체 재청구, 직권해지 도입… 계좌・카드 공통
변경 전 변경 후
❍ 자동이체 정기 청구(25일) 반영 후 재청구(10일)
❍ 임의적용 선납보험료 납부마감일(25일) 출금(승인) …
이후 보험료 미납 시 직권해지
재청구 없음 - 직권해지를 통한 체납사실 적기 안내 … 직권해지
- 자동이체 미 출금(승인) 시 익월 1일 자격 상실
통보 안내문 발송
나. 보험료 자동이체 거래 약관 개정 안내
❍ 개정내용
- 계좌 ․ 신용카드 자동이체 거래 약관의 일부 문구 수정
- 외국인 당연적용 관련 선납 외국인 세대의 자동이체 재청구 도입,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직권해지에 관한 약관 내용 변경
부
※ 보험료 자동이체 거래 약관 개정 내용(외국인 및 재외국민)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장 합산고지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한 합산 자동이체(계좌) 신규 록
접수 시행에 관한 약관 내용 변경
❍ 개정 약관 적용일 : 2019년 7월 15일 외
국
인
다. 세대주 체류자격 F1(방문동거), F2(거주) 세대 자동이체 변경사항
상
담
업무별 변경 전 변경 후(2019.1.1.~)
자
부과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 외국인 기준 부과 료
고지․징수 해당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해당월 보험료를 전월 25일까지 납부(선납)
※ 소득・재산 등에 따라 부과하되, 그 보험료가 전년도 전체가입자 11월 평균보험료 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균
보험료(’21년 월 131,790원)를 부과
1) 자동이체 출금(승인)일 : 25일
❍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19년부터는 전월 25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이체 계좌 출금
또는 카드 승인일이 25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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