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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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8 외국인 체납자료(법무부) 제공
가. 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 자료 법무부 제공
1) 자료제공 대상기관: 법무부
2) 자료제공 주기: 매월 20일
3) 연계 대상 : 만 19세 이상의 등록(거소)외국인 중 보험료 등 체납자
❍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개인사업장 대표자에 한함)
❍ 기타징수금(건강·요양) : 체납자 전체
4) 연계 기준금액 … 원금, 연체금, 체납처분비 포함
❍ 건강보험료 : 50만 원 이상 (제공시점 전전월 체납까지 제외)
❍ 기타징수금(건강·요양) : 10만 원 이상 (제공시점 체납 전체)
5) 연계 항목 및 경로
매월 :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체납정보 등 37개 항목(매월 20일)
연계항목
매일 :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자납부번호 등 10개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정보유통서비스)
연계경로
부 → 법무부 → 출입국사무소·외국인청
록 6) 각 기관의 역할
❍ 건강보험: 법무부에 등록 외국인 체납액, 전자납부번호 등 제공
외 ❍ 법무부: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 건강보험 체납확인 및 납부명령서 발부
국
인 ※ 법무부 업무처리 흐름도
상 체납 있을 시 신청일로부터 영수증으로
담 민원신청 외국인의 “납부명령서” 및 5일 이내 완납 여부 확인 시
체납 여부 확인
자 “납부서” 출력·교부 납부 후 재방문 정상적 체류허가
료 외국인→관할출입국 체류허가담당자 외국인 체류허가담당자
6개월 이하로
체납액 미납부 체류허가
(최대 3회 가능)
외국인 체류허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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