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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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Question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진료일 이후에 보험료를 완납하면 진료비 중
4 공단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달 1일부터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진료일 이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납부일부터 급여가 가능하여 납부일 이전 공단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5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제한 중인데 보험료를 납부하면 바로 병·의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시 실시간 납부 반영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도 급여제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OCR납부시 납부반영 3일정도 소요됨으로 납부기한 이후에는 계좌입금 유도 필요함.
(납부반영 이후 실제 납부일로 급여제한은 해제됨)
Question
6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급여제한 중인 외국인의 병·의원 진료비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 되는지요?
➜ 건강보험 수가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료 후납 대상자(내국인)와 달리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는 없음
※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의 별표6, ‘요양급여비용에 든 비용 총액을 본인부담으로 하되,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100 범위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Question
7 외국인 등의 급여제한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어떻게 표출되나요? 부
록
➜ 국적 구분에 『외국인』, 급여제한 여부 란에『외국인등 보험료체납(급여제한)』으로 표출됩니다.
외
국
인
상
담
자
료
➜ 외국인 체납자 급여제한일 및 전산등록 : 매월 1일(전월 말일까지 체납자) … 고시 개정
-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공단부담금 포함) 부담하고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환급하지
않음 … 내국인과 달리 적용
※ 급여제한일 변경(체납일 26일→ 급여제한은 다음 월 1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1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제9조(보험료 체납시 보험급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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