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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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Question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진료일  이후에 보험료를 완납하면 진료비  중
                4     공단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달 1일부터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진료일 이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납부일부터 급여가 가능하여 납부일 이전 공단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5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제한  중인데  보험료를  납부하면  바로  병·의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시 실시간 납부 반영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도 급여제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OCR납부시  납부반영  3일정도  소요됨으로  납부기한  이후에는  계좌입금  유도  필요함.
                       (납부반영  이후  실제  납부일로  급여제한은  해제됨)

              Question
                6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급여제한  중인  외국인의  병·의원  진료비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  되는지요?

                  ➜ 건강보험  수가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료  후납  대상자(내국인)와  달리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는  없음
                        ※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의  별표6,  ‘요양급여비용에  든  비용  총액을  본인부담으로  하되,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100  범위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Question
                7       외국인  등의  급여제한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어떻게  표출되나요?                                       부

                                                                                                        록
                  ➜ 국적  구분에  『외국인』,  급여제한  여부  란에『외국인등  보험료체납(급여제한)』으로  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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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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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자
                                                                                                         료



                  ➜ 외국인  체납자  급여제한일  및  전산등록  :  매월  1일(전월  말일까지  체납자)  …  고시  개정

                        -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공단부담금 포함) 부담하고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환급하지
                      않음  …  내국인과  달리  적용
                            ※ 급여제한일 변경(체납일 26일→ 급여제한은 다음 월 1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1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제9조(보험료  체납시  보험급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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