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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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구분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동일한  지역세대주  에게  동일한  외국인  지역세대원  재취득시,  3개월  이내  신고건일  경우  서류  제출
                           생략
                            -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3개월  초과  시에도  생략가능
                            -  자격  상실  후  3개월  이내  재가입  신청  시  세대  구성에  변동이  없다면  관계  확인  서류  제출  생략
                자격          -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자동연계  문의  시  지사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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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문서  발행국의  권한  기관(우리나라는  외교부·법무부)이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 추가  영사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협약
                                예) 우리나라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대한민국 서류를 미국에 제출하려면 외교부(또는 법무부)에서
                             서류확인  절차를  거친  후  주한  미국대사관의  추가  영사확인  없이  바로  사용가능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내국인과  혼인한  경우  내국인  가족관계증명서
                 ※ 중국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안내 시 우선 혼인ㆍ결혼ㆍ친족ㆍ가족관계 공증서 등 공증서류를 1차 안내하고, 호구부
                   (수첩형태) 문의 시 단순히 호구부가 아닌 별도의 공증서에 외교부 확인,  한글번역본 공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을
                   안내.
                                                                                                        부

                다.  외국  공문서  인증기준                                                                       록

                 1)  서류  인증절차
                                                                                                         외
                                                                                                         국
                  ●  문서  발행기관         ●  문서발행국  외교부         ●  주재국  한국대사관             ●  공단
                                                                                                         인
                     문서  발급               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문서제출
                                                                                                         상
                                                                                                         담
                                              ●  문서발행국  권한기관                                             자
                                                                                                         료
                                                 아포스티유  확인


                    ❍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공문서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을  받아야  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영사확인(Ⓑ+Ⓒ)
                       절차를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대체  가능함
                    ❍ 공단에  가족관계서류  제출  시  대한민국  영사확인(Ⓒ)  단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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