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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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구분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동일한 지역세대주 에게 동일한 외국인 지역세대원 재취득시, 3개월 이내 신고건일 경우 서류 제출
생략
-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3개월 초과 시에도 생략가능
- 자격 상실 후 3개월 이내 재가입 신청 시 세대 구성에 변동이 없다면 관계 확인 서류 제출 생략
자격 -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자동연계 문의 시 지사이관
관리
Tip ◆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문서 발행국의 권한 기관(우리나라는 외교부·법무부)이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 추가 영사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협약
예) 우리나라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대한민국 서류를 미국에 제출하려면 외교부(또는 법무부)에서
서류확인 절차를 거친 후 주한 미국대사관의 추가 영사확인 없이 바로 사용가능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내국인과 혼인한 경우 내국인 가족관계증명서
※ 중국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안내 시 우선 혼인ㆍ결혼ㆍ친족ㆍ가족관계 공증서 등 공증서류를 1차 안내하고, 호구부
(수첩형태) 문의 시 단순히 호구부가 아닌 별도의 공증서에 외교부 확인, 한글번역본 공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을
안내.
부
다. 외국 공문서 인증기준 록
1) 서류 인증절차
외
국
● 문서 발행기관 ● 문서발행국 외교부 ● 주재국 한국대사관 ● 공단
인
문서 발급 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문서제출
상
담
● 문서발행국 권한기관 자
료
아포스티유 확인
❍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공문서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을 받아야 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영사확인(Ⓑ+Ⓒ)
절차를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대체 가능함
❍ 공단에 가족관계서류 제출 시 대한민국 영사확인(Ⓒ) 단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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