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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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① 국외 번역공증 : 해당 서류를 발급한 국가에서 번역 공증한 경우, 원본 서류와 번역본 각각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② 국내 번역공증
-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번역본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확인증명을 받은 번역본
- 국방부(국방어학원)에서 문서로 발급한 번역본
【공단이 인정한 한글 번역본】
- 「공증인법」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한글 번역본
- 「행정사법」제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 및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법무부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에 가족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가족관계서류로 인정함
- 한국 주재 재외공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가족관계서류
- 화교협회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서류에 대하여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대만)의 인증을 받은 서류
- 국내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는 외국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의 경우만 서류로 인정함. 다만, 인도적체류허가자(G-1-6),
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G-1-12), 난민인정자(F-2-4),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가족
(F-1-16) 체류자격은 외국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와 상관없이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배우자 관계서류로 인정
부 3)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 현황
록
외 ① 서류 발급기관 ② 공증기관 ③ 문서발행국 외교부 ④ 주재국 한국영사관
국 외국 가족관계 원본 서류 공증 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인 확인서류 발급
③ 문서발생국
상
담 권한기관
자 아포스티유 확인
료
(※ 주요국가 중 미가입국 :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