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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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① 국외 번역공증 : 해당 서류를 발급한 국가에서 번역 공증한 경우, 원본 서류와 번역본 각각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②  국내  번역공증
                         -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번역본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확인증명을  받은  번역본
                         -  국방부(국방어학원)에서  문서로  발급한  번역본


                       【공단이  인정한  한글  번역본】
                        -  「공증인법」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한글  번역본
                        -  「행정사법」제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  및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법무부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에  가족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가족관계서류로  인정함
                        -  한국  주재  재외공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가족관계서류
                        -  화교협회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서류에  대하여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대만)의  인증을  받은  서류
                        -  국내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는 외국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의 경우만 서류로 인정함. 다만, 인도적체류허가자(G-1-6),
                          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G-1-12),  난민인정자(F-2-4),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가족
                          (F-1-16) 체류자격은 외국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와 상관없이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배우자  관계서류로  인정
     부           3)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  현황

     록



      외                ①  서류  발급기관           ②  공증기관           ③  문서발행국  외교부        ④  주재국  한국영사관
      국                 외국  가족관계            원본  서류  공증            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인                 확인서류  발급
                                                                  ③  문서발생국
      상
      담                                                             권한기관
      자                                                          아포스티유  확인
      료
                 (※  주요국가  중  미가입국  :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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