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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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 개정연혁
(‘18. 12. 18. 이후)
- 외국인 및 재외국민만 구성된 세대는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제외)
또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배우자 자녀 포함)를 세대원으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2018. 12. 18.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
- 내국인 세대에 편입하는 세대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외손포함), 미혼(이혼·사별한 경우포함)인 형제·자매
(30세미만·65세이상·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만 해당), 세대구성원(세대주 포함)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2014. 4. 25. 개정, 자격부-2588(2014.4.25.)호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외국인)통보’)
- 세대합가는 외국인 거소지 또는 주민등록지가 동일하여야 함
2) 비가입세대주: 외국인(재외국민)은 내국인 가입자와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내국인 비가입세대주를 허용하지 않음
- 다만, 세대합가 중인 내국인세대주가 자격변동으로 비가입세대주로 되는 경우 해당 세대에
내국인(지역가입자)이 존재하면 그 내국인(지역가입자)을 기준으로 내국인 세대합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세대합가를 인정
※ ‘14. 4. 25.신설, 자격부-2588(2014.4.25.)호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외국인)통보’
3) 미성년자 세대주: 성년이 있는 외국인세대는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할 수 없음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할 수 있음
∙ 조손세대, 의사무능력(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부
록
관리하는 자로 확인되는 경우
※ ‘13. 9. 5. 신설, 자격부6311(2013. 9. 5.)호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 통보’
외
국
다. 세대합가 신청방법
인
1) 신청절차 : 방문, 팩스, 우편 상
담
2) 서식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자
료
3) 구비서류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 증빙서류
- 재외국민 : 재외국민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 외국인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 있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
※ 부모의 경우 국적국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제출할수 없을 때 : 유전자 검사 결과(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인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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