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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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  개정연혁
                      (‘18.  12.  18.  이후)
                       -  외국인  및  재외국민만  구성된  세대는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제외)
                     또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배우자  자녀  포함)를  세대원으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2018.  12.  18.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
                       -  내국인  세대에  편입하는  세대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외손포함),  미혼(이혼·사별한  경우포함)인  형제·자매
                     (30세미만·65세이상·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만  해당),  세대구성원(세대주  포함)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2014. 4. 25. 개정, 자격부-2588(2014.4.25.)호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외국인)통보’)
                       -  세대합가는  외국인  거소지  또는  주민등록지가  동일하여야  함


                 2)  비가입세대주:  외국인(재외국민)은  내국인  가입자와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내국인  비가입세대주를  허용하지  않음


                       - 다만, 세대합가 중인 내국인세대주가 자격변동으로 비가입세대주로 되는 경우 해당 세대에
                       내국인(지역가입자)이 존재하면 그 내국인(지역가입자)을 기준으로 내국인 세대합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세대합가를  인정
                            ※ ‘14. 4. 25.신설, 자격부-2588(2014.4.25.)호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외국인)통보’

                 3)  미성년자  세대주:  성년이  있는  외국인세대는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할  수  없음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할  수  있음

                         ∙  조손세대,  의사무능력(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부
                                                                                                        록
                         관리하는  자로  확인되는  경우
                                ※  ‘13. 9. 5.  신설,  자격부6311(2013. 9.  5.)호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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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다.  세대합가  신청방법
                                                                                                         인

                 1)  신청절차  :  방문,  팩스,  우편                                                               상
                                                                                                         담
                 2)  서식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자
                                                                                                         료
                 3)  구비서류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  증빙서류

                     -  재외국민  :  재외국민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  외국인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  있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
                            ※ 부모의 경우 국적국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제출할수 없을 때 : 유전자 검사 결과(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인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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