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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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최초입국 후 여러 번 출국한 경우(6개월 간 출국기간 합계 30일 초과)
Question ’20.1.5. 최초입국하여 ’20.1.20. ~ ’20.1.25. (5일), ’20.2.10. ~ ’20.2.25. (15일),
9 ’20.3.5. ~ ’20.3.25. (20일) 출국한 경우 자격취득일은?
➜ 최초입국일로부터 6개월 기간 동안 출국기간이 통산 40일(2회 이상 30일 초과)이므로 취득 불가함
따라서, 최초입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인 ’20.2.1. 부터 6개월을 계산하며, 이때 출국기간은 통산
35일이므로 마찬가지로 취득 불가함
그 다음 달 1일인 ’20.3.1. 부터 6개월을 계산하며, 출국기간이 20일이므로 6개월이 경과하는 ‘20.9.1.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이 가능
최초입국 후 연속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한 경우
Question
10 ’20.1.5. 최초 입국하였다가 ’20.3.10. 출국하여 ’20.5.2. 재입국한 경우 자격취득일은?
➜ 1회 출국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직후 입국일인 ’20.5.2. 이 최초입국일이며, 6개월 경과한 ’20.11.2.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이 가능
부 최초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국외 체류 중인 경우
록 Question
11 ’20.1.5. 최초입국하였다가 ’20.7.1. 출국하여 ’20.7.20. 재입국한 경우 자격취득일은?
외
국 ➜ 6개월이 경과한 날(’20.7.5.) 국외 체류 중이므로 그 직후 입국일인 ’20.7.20. 자격취득
인
Question
상 12 3개월 정도 출국 예정인데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담
자
료 ➜ 외국인은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초과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의 다음날로 자격이 상실됨
- 다만, 지역가입자 이력이 있는 사람이 출국 후 6개월 내에 재입국하여(출국기간 중 체류자격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국외 체류기간의 보험료를 1인 세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입국일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함
※ 출국기간 중 체류자격이 종료될 경우, 입국하여 6개월 경과 후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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