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296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최초입국  후  여러  번  출국한  경우(6개월  간  출국기간  합계  30일  초과)


              Question  ’20.1.5.  최초입국하여  ’20.1.20.  ~  ’20.1.25.  (5일),  ’20.2.10.  ~  ’20.2.25.  (15일),
                9     ’20.3.5.  ~  ’20.3.25.  (20일)  출국한  경우  자격취득일은?


                  ➜ 최초입국일로부터  6개월  기간  동안  출국기간이  통산  40일(2회  이상  30일  초과)이므로  취득  불가함
                     따라서, 최초입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인 ’20.2.1. 부터 6개월을 계산하며, 이때 출국기간은 통산
                     35일이므로  마찬가지로  취득  불가함
                     그 다음 달 1일인 ’20.3.1. 부터 6개월을 계산하며, 출국기간이 20일이므로 6개월이 경과하는 ‘20.9.1.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이  가능




                     최초입국  후  연속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한  경우


              Question
               10    ’20.1.5.  최초  입국하였다가  ’20.3.10.  출국하여  ’20.5.2.  재입국한  경우  자격취득일은?


                  ➜ 1회 출국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직후 입국일인 ’20.5.2. 이 최초입국일이며, 6개월 경과한 ’20.11.2.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이  가능




     부               최초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국외  체류  중인  경우

     록        Question
               11    ’20.1.5.  최초입국하였다가  ’20.7.1.  출국하여  ’20.7.20.  재입국한  경우  자격취득일은?

      외
      국           ➜   6개월이  경과한  날(’20.7.5.)  국외  체류  중이므로  그  직후  입국일인  ’20.7.20.  자격취득
      인
              Question
      상        12    3개월 정도 출국 예정인데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담
      자
      료           ➜ 외국인은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초과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의  다음날로  자격이  상실됨
                        - 다만, 지역가입자 이력이 있는 사람이 출국 후 6개월 내에 재입국하여(출국기간 중 체류자격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국외  체류기간의  보험료를  1인  세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입국일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함

                     ※  출국기간  중  체류자격이  종료될  경우,  입국하여  6개월  경과  후  취득  가능









               292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