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291

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다.  지역자격  취득  시  제출서류

                 1)  기본  원칙

                     구분                                       제출서류
                    신청서식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  변동신고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포함)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국내거소사실증명원  포함)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구비서류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본(17세  미만은  주민등록등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재외국민      •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 학생(대학  이하)의  경우  보험료  경감에  필요한  재학증명서를  추가  제출(C9,C10)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과정  제외
                                               발급일 또는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한국주재 재외공관) 확인일로부터
                                  국적국  서류
                                               9개월
                  서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국내  서류
                                               *  직계존비속  관계  확인서류는  유효기간  없음
                 ※  외국인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  있는  서류발급  안내



                라.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부
                     구분                                       제출서류
                                  ❍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록
                                     -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  전·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통                                                                                  외
                                     -  자동차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국
                                     -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인
                                     -  입고증명서(폐차확인)  등
                                                                                                         상
                                  ❍  재외국민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담
                    재외국민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자
                                  ❍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유학생의  경우)                                          료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재외동포(F-4)
                                  ❍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유학생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종교(D-6)
                                  ❍  파송명령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영주(F-5)
                  결혼이민(F-6)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보험료  경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의  체류자격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287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