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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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다. 지역자격 취득 시 제출서류
1) 기본 원칙
구분 제출서류
신청서식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 변동신고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포함)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국내거소사실증명원 포함)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구비서류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본(17세 미만은 주민등록등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재외국민 •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 학생(대학 이하)의 경우 보험료 경감에 필요한 재학증명서를 추가 제출(C9,C10)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과정 제외
발급일 또는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한국주재 재외공관) 확인일로부터
국적국 서류
9개월
서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국내 서류
* 직계존비속 관계 확인서류는 유효기간 없음
※ 외국인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 있는 서류발급 안내
라.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부
구분 제출서류
❍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록
-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 전·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통 외
- 자동차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국
-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인
- 입고증명서(폐차확인) 등
상
❍ 재외국민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담
재외국민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자
❍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유학생의 경우) 료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재외동포(F-4)
❍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유학생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종교(D-6)
❍ 파송명령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영주(F-5)
결혼이민(F-6)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보험료 경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의 체류자격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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