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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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국내 6개월 체류기간의 계산방법
① 입국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출국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② 다만, 6개월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하여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입국일의 다음 달 부터 매달
1일마다 6개월 체류기간을 기산함
③ 1회 출국하여 출국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최초입국일로 간주하여 다시 6개월 체류기간을
기산함 … ‘21. 3. 1. 이후
- 당연가입 취득예정일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출국기간 통산 30일 이하) 그 후 국내에 입국 한 날
(2) 결혼이민, 유학의 사유 … ‘21. 3. 1. 이후
- 결혼이민(F-6), 유학(D-2), 초중고생(D-4-3): 국내입국일로 취득
-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재학증명서 등 유학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입학한 날 취득 가능
- 다만, 입국일 시점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일로 취득
(3) 신생아 취득
-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로서 부 또는 모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출생한 날.
다만, 부 또는 모의 지역가입자 취득일자가 출생일에 우선하지 않을 경우 신생아의 외국인
등록일로 취득
※ 개정연혁
(‘19. 7. 16. 이후)
부 -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연가입
∙ 6개월 경과 시의 취득예정일이 ‘19. 7. 16. 이전이더라도 ’19. 7. 16. 일자로 취득 됨
록 (기존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소급해서 취득하지 않음)
∙ ‘19. 7. 16.에 6개월 체류했지만 외국인‧재외국민 등록 또는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 후 등록한 날 또는 체류자격이 허가된 날 취득
외 ∙ ‘19. 7. 16.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출국기간 통산 30일 이하),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
국 -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유학’ 제외 … 시행규칙 제61조의2(‘19. 7. 16. ~ 21. 2. 28.)
인 (‘18. 12. 18. 이후)
상 -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담 다만,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국외체류 중인 경우에는 그 이후 국내 입국하는 날
자 ∙ 최초입국일 적용방법
료 ① 시행일 당시 국내체류 중인 경우: 시행일
② 시행일 당시 국외체류 중인 경우: 시행일 이후 최초입국일
(‘18. 12. 17. 이전)
- 국내에 입국한 날(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15. 10. 1. 이후)
-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 제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38호(‘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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