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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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국내  6개월  체류기간의  계산방법
                 ①  입국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출국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②  다만,  6개월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하여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입국일의  다음  달  부터  매달
                   1일마다  6개월  체류기간을  기산함
                 ③ 1회 출국하여 출국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최초입국일로 간주하여 다시 6개월 체류기간을
                   기산함  …  ‘21.  3.  1.  이후
                       -  당연가입  취득예정일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출국기간  통산  30일  이하)  그  후    국내에  입국  한  날

                    (2)  결혼이민,  유학의  사유  …  ‘21.  3.  1.  이후

                         -  결혼이민(F-6),  유학(D-2),  초중고생(D-4-3):  국내입국일로  취득
                         -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재학증명서 등 유학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입학한  날  취득  가능
                         -  다만,  입국일  시점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일로  취득

                    (3)  신생아  취득
                         -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로서  부  또는  모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출생한  날.
                         다만, 부 또는 모의 지역가입자 취득일자가 출생일에 우선하지 않을 경우 신생아의 외국인
                         등록일로  취득


                   ※  개정연혁
                         (‘19.  7.  16.  이후)
     부                        -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연가입
                                  ∙ 6개월  경과  시의  취득예정일이  ‘19.  7.  16.  이전이더라도  ’19.  7.  16.  일자로  취득  됨
     록                      (기존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소급해서  취득하지  않음)
                                  ∙ ‘19.  7.  16.에  6개월  체류했지만  외국인‧재외국민  등록  또는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  후  등록한  날  또는  체류자격이  허가된  날  취득
      외                           ∙ ‘19.  7.  16.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출국기간  통산  30일  이하),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
      국                       -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유학’ 제외 … 시행규칙 제61조의2(‘19. 7. 16. ~ 21. 2. 28.)
      인                  (‘18.  12.  18.  이후)

      상                       -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담                   다만,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국외체류  중인  경우에는  그  이후  국내  입국하는  날
      자                         ∙  최초입국일  적용방법
      료                               ①  시행일  당시  국내체류  중인  경우:  시행일
                                      ②  시행일  당시  국외체류  중인  경우:  시행일  이후  최초입국일
                         (‘18.  12.  17.  이전)
                              -  국내에  입국한  날(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15.  10.  1.  이후)
                              -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 제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38호(‘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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