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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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마. 신고의무자
1)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본인이 지사 방문하여 신청
2) 대리신고(시행일자 2017.2.14.)
❍ 외국인 등은 본인 이외에 가족 신청 가능
- 본인 신청이 원칙이되,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이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 서류(번역본 포함)
• 회사 출근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오안내 주의)
❍ 외국인 등이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으로 입원하여 대리 신청 시 인정불가
- 당사자(외국인 등) 가입의사가 있어야 하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식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인정 불가
3) 유학생 대리신고 인정(‘08.1.1. 이후)
❍ 유학생의 해당학교 담당자가 대리신고를 하여 신속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함
❍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대리신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교원증 등)사본을 첨부하여
문서로 신고
부 바. 자격상실시기
록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외
국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단, 「출입국관리법」
인
제60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한 자는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제외함
상
담 4)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출국한 날의
자
료 다음 날. 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한다.
5) 지역 가입제외를 신청한 날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최초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14일 이내는 자격 취득일로
소급 가능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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