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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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마.  신고의무자

                 1)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본인이  지사  방문하여  신청

                 2)  대리신고(시행일자  2017.2.14.)
                    ❍ 외국인  등은  본인  이외에  가족  신청  가능

                         -  본인  신청이  원칙이되,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이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  서류(번역본  포함)

                             •  회사  출근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오안내  주의)
                    ❍ 외국인  등이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으로  입원하여  대리  신청  시  인정불가
                         - 당사자(외국인 등) 가입의사가 있어야 하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식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인정  불가

                 3)  유학생  대리신고  인정(‘08.1.1.  이후)

                    ❍ 유학생의  해당학교  담당자가  대리신고를  하여  신속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함
                    ❍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대리신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교원증 등)사본을 첨부하여
                       문서로  신고



     부          바.  자격상실시기

     록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외
      국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단, 「출입국관리법」
      인
                     제60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한  자는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제외함
      상
      담          4)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출국한 날의
      자
      료             다음  날.  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한다.

                 5)  지역  가입제외를  신청한  날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최초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14일 이내는 자격 취득일로

                       소급  가능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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