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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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Question
               13    한국인  남편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인  배우자의 부모를  세대원으로 세대합가  가능한지?


                  ➜  내국인  세대주에  외국인이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경우는  가능함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기준

                        내국인  세대에  편입하는  세대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만  구성된  세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외손포함),
                   미혼인  형제자매,  세대구성원(세대주  포함)의          세대주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
                                                                  배우자의  자녀  포함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





                     외국인,  재외국민  유학생


              Question
               14    계속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유학생은  언제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되나요?


                  ➜   유학생  당연적용  시행일인  2021.3.1.
                          -  제도시행  이전부터  입국하여  계속  국내체류중인  유학생은  시행일에  자격취득
                      -  이전에  보험료  미납으로  지역자격이  상실되었던  유학생은  시행일에  자격취득

                                                                                                        부

              Question
                     일본  유학생이  당연적용  시행(2021.3.1.)  이전에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록
               15     사전  가입제외가  가능한가요?

                  ➜ 건강보험  가입  이전에  사전  가입제외  가능                                                          외
                                                                                                         국
                          -  일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외국의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제외  가능합니다.                        인
                       →  「외국인  가입제외자  관리」  화면에서  가입제외  입력
                                                                                                         상
                              *  가입제외일  :  2021.3.1.                                                     담
                       *  가입제외사유  :  사전제외(법령)                                                            자
                       *  소속지사  :  신청서  접수지사(처리지사)                                                       료
                                  ※  외국인등록  주소(체류지)  기준  소속지사와  처리지사가  다른  경우,  주소  기준  소속지사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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