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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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2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세대합가
가.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기준
구 분 변경 후
외국인(재외국민)세대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관계는 제외) 또는 만19세미만의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외손포함)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형제자매
내국인+외국인(재외국민)
※ 30세미만·65세이상·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만 해당)
세대
- 세대구성원(세대주 포함)의 배우자
-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
고시 시행일(2018.12.18.) 이후 신청하는 세대부터 적용
※ 세대합가는 외국인 거소지 또는 주민등록지가 동일하여야 함
나.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세대합가 (‘21. 3. 1. 이후)
1) 거소지(체류지) 또는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대합가
가능
- 세대주가 국내체류 외국인 등인 경우
부 ①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제외)
록 ② 세대주의 만19세 미만의 자녀(배우자 자녀 포함)
※ ‘18. 12. 18.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
외
국 - 세대주가 내국인인 경우
인 ① 세대주의 배우자
상 ②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외손포함)과 그 배우자
담
자 ③ 세대주의 형제·자매*
료 ④ 세대주의 형제·자매인 세대구성원의 배우자
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포함)이며 30세미만·65세이상·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인 경우만 해당
※ ‘14. 4. 25. 개정, 자격부-2588(2014.4.25.)호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외국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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