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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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2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세대합가



                가.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기준

                      구  분                                      변경  후

                 외국인(재외국민)세대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관계는  제외)  또는 만19세미만의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외손포함)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형제자매
                내국인+외국인(재외국민)
                                         ※  30세미만·65세이상·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만  해당)
                       세대
                                     - 세대구성원(세대주  포함)의  배우자
                                     -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
                고시  시행일(2018.12.18.)  이후  신청하는  세대부터  적용

                      ※  세대합가는  외국인  거소지  또는  주민등록지가  동일하여야  함


                나.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세대합가  (‘21.  3.  1.  이후)

                 1)  거소지(체류지)  또는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대합가

                    가능

                       -  세대주가  국내체류  외국인  등인  경우
     부                   ①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제외)

     록                   ②  세대주의  만19세  미만의  자녀(배우자  자녀  포함)

                                  ※  ‘18.  12.  18.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
      외
      국                -  세대주가  내국인인  경우
      인                  ①  세대주의  배우자

      상                  ②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외손포함)과  그  배우자
      담
      자                  ③  세대주의  형제·자매*
      료                  ④  세대주의  형제·자매인  세대구성원의  배우자

                         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포함)이며 30세미만·65세이상·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인 경우만 해당

                                  ※ ‘14. 4. 25. 개정, 자격부-2588(2014.4.25.)호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외국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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