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295

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재입국한  경우


              Question
                4      시행일  이전  ’18.10.5.  재입국한  경우에  자격취득일은?


                  ➜ 종전  규정에  따라  최종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19.1.5.  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이  가능함


              Question
                     시행일  이전  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하고,  시행일  이후인  ’19.1.10.  재입국한  경우에  자격
                5     취득일은?

                  ➜ 개정  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입국일인  ’19.1.10.  부터  6개월  경과한  ’19.7.10.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이  가능함



                     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입국일로 자격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Question
                6      ’18.2.5. 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하고, 시행일 이전인’18.11.10. 재입국한 경우에 자격 취득일은?


                  ➜ 고시개정(’18.12.18.)  이전으로  국외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국외체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일로  자격취득이  가능함(실무에서는  보험료  징수를  위하여  ’18.2.5.  전산입력)
                                                                                                        부


                     지역가입자 가입이력이 있는 외국인이 시행일 이후에 국내입국하여 가입 신청하는 경우                                      록


              Question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17.11.10. 출국으로 자격상실 후 ’18.1.20. 입국하여 국내 체류하다가                        외
                7     ’18.9.5.  출국  및  ’19.1.10.  재입국한  경우  자격취득일은?                                      국
                                                                                                         인

                  ➜ 시행일 이전 국내체류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18.4.20. ~ ’18. 9. 5. 까지                    상
                     가입하여야 하고, 시행일 이후는 개정규정에 따라 ’19.1.10. 부터 6개월 경과한 ’19.7.10. 부터 자격 취득함                 담
                                                                                                         자
                                                                                                         료
                     최초입국  후  여러  번  출국한  경우(6개월  간  출국기간  합계  30일  이하)


              Question
                     ’20.1.5.  최초입국하여  ’20.2.10.  ~  ’20.2.15.  (5일),  ’20.3.2.  ~  ’20.3.12.  (10일),
                8     ’20.6.5.  ~  ’20.6.15.  (10일)  출국한  경우  자격취득일은?


                  ➜ 최초입국일로부터 6개월 기간 동안 출국기간이 통산 25일(30일 이하)이므로 국내 체류기간으로 간주하여,
                     ’20.7.5.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이  가능




                                                                                              291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이북나라전자책·플립북 제작원본 전자책으로 보기
내 문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PDF 원본만 보내주시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전자책(플립북)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카탈로그·사보·브로슈어·보고서 등 11개 산업에서 1,500건 이상 제작했습니다.
무료 견적 받기제작 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