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295

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재입국한  경우


              Question
                4      시행일  이전  ’18.10.5.  재입국한  경우에  자격취득일은?


                  ➜ 종전  규정에  따라  최종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19.1.5.  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이  가능함


              Question
                     시행일  이전  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하고,  시행일  이후인  ’19.1.10.  재입국한  경우에  자격
                5     취득일은?

                  ➜ 개정  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입국일인  ’19.1.10.  부터  6개월  경과한  ’19.7.10.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이  가능함



                     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입국일로 자격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Question
                6      ’18.2.5. 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하고, 시행일 이전인’18.11.10. 재입국한 경우에 자격 취득일은?


                  ➜ 고시개정(’18.12.18.)  이전으로  국외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국외체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일로  자격취득이  가능함(실무에서는  보험료  징수를  위하여  ’18.2.5.  전산입력)
                                                                                                        부


                     지역가입자 가입이력이 있는 외국인이 시행일 이후에 국내입국하여 가입 신청하는 경우                                      록


              Question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17.11.10. 출국으로 자격상실 후 ’18.1.20. 입국하여 국내 체류하다가                        외
                7     ’18.9.5.  출국  및  ’19.1.10.  재입국한  경우  자격취득일은?                                      국
                                                                                                         인

                  ➜ 시행일 이전 국내체류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18.4.20. ~ ’18. 9. 5. 까지                    상
                     가입하여야 하고, 시행일 이후는 개정규정에 따라 ’19.1.10. 부터 6개월 경과한 ’19.7.10. 부터 자격 취득함                 담
                                                                                                         자
                                                                                                         료
                     최초입국  후  여러  번  출국한  경우(6개월  간  출국기간  합계  30일  이하)


              Question
                     ’20.1.5.  최초입국하여  ’20.2.10.  ~  ’20.2.15.  (5일),  ’20.3.2.  ~  ’20.3.12.  (10일),
                8     ’20.6.5.  ~  ’20.6.15.  (10일)  출국한  경우  자격취득일은?


                  ➜ 최초입국일로부터 6개월 기간 동안 출국기간이 통산 25일(30일 이하)이므로 국내 체류기간으로 간주하여,
                     ’20.7.5.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이  가능




                                                                                              291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