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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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재입국한 경우
Question
4 시행일 이전 ’18.10.5. 재입국한 경우에 자격취득일은?
➜ 종전 규정에 따라 최종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19.1.5. 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이 가능함
Question
시행일 이전 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하고, 시행일 이후인 ’19.1.10. 재입국한 경우에 자격
5 취득일은?
➜ 개정 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입국일인 ’19.1.10. 부터 6개월 경과한 ’19.7.10.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이 가능함
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입국일로 자격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Question
6 ’18.2.5. 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하고, 시행일 이전인’18.11.10. 재입국한 경우에 자격 취득일은?
➜ 고시개정(’18.12.18.) 이전으로 국외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국외체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일로 자격취득이 가능함(실무에서는 보험료 징수를 위하여 ’18.2.5. 전산입력)
부
지역가입자 가입이력이 있는 외국인이 시행일 이후에 국내입국하여 가입 신청하는 경우 록
Question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17.11.10. 출국으로 자격상실 후 ’18.1.20. 입국하여 국내 체류하다가 외
7 ’18.9.5. 출국 및 ’19.1.10. 재입국한 경우 자격취득일은? 국
인
➜ 시행일 이전 국내체류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18.4.20. ~ ’18. 9. 5. 까지 상
가입하여야 하고, 시행일 이후는 개정규정에 따라 ’19.1.10. 부터 6개월 경과한 ’19.7.10. 부터 자격 취득함 담
자
료
최초입국 후 여러 번 출국한 경우(6개월 간 출국기간 합계 30일 이하)
Question
’20.1.5. 최초입국하여 ’20.2.10. ~ ’20.2.15. (5일), ’20.3.2. ~ ’20.3.12. (10일),
8 ’20.6.5. ~ ’20.6.15. (10일) 출국한 경우 자격취득일은?
➜ 최초입국일로부터 6개월 기간 동안 출국기간이 통산 25일(30일 이하)이므로 국내 체류기간으로 간주하여,
’20.7.5.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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