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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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Question
               16    초중고생(D-4-3)  자격취득하는  경우  체류자격코드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 D4  일반연수로  입력

                        - 초중고생(D-4-3)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일반연수(D-4)와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 체류자격코드로 입력
                      하여  관리하지  않습니다.

                            ※ 초중고생(D-4-3) 체류자격 중 미성년자 세대주의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부과




              Question
               17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재외국민도  유학생으로  인정하여  입학일로  자격취득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등록일로  지역가입  (체류자격코드:  C9  재외국민유학생)
                        재외국민·재외동포(F-4)가  고시에서  규정하는  유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유학생으로  인정가능합니다.
                     다만,  입학일  가입대상과  보험료  경감대상이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코드                   입학일  가입                        보험료  경감
                   재외국민  유학
                      (C9)           교육부  인정학교*에  입학한  경우                대학  이하인  경우
                   재외동포  유학               (어학연수  불인정)                     (대학원  불인정)
                      (C10)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포함(초·중등교육법  제2조)
     부

     록        Question  재외동포(F-4)가  2021.2.1.  입국하였으나  2021.3.2.부터  시작하는  재학증명서를  공단에
               18     제출한  경우  자격취득일은?

      외
      국           ➜ 2021.3.2.  지역가입
      인                 -  재외국민·재외동포(F-4)  유학생은  입국  후  입학한  때부터  자격취득

      상
      담
      자       Question
      료        19      유학(D-2) 외국인이 2021.2.1. 입국하였으나 외국인등록일이 2021.3.20.인 경우 자격취득일은?

                  ➜ 2021.3.20.  지역가입

                        -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만 지역가입자 취득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입국일 시점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자격취득이 불가하며, 이 경우
                       외국인등록일이  자격취득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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