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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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Question
16 초중고생(D-4-3) 자격취득하는 경우 체류자격코드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 D4 일반연수로 입력
- 초중고생(D-4-3)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일반연수(D-4)와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 체류자격코드로 입력
하여 관리하지 않습니다.
※ 초중고생(D-4-3) 체류자격 중 미성년자 세대주의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부과
Question
17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재외국민도 유학생으로 인정하여 입학일로 자격취득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등록일로 지역가입 (체류자격코드: C9 재외국민유학생)
재외국민·재외동포(F-4)가 고시에서 규정하는 유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유학생으로 인정가능합니다.
다만, 입학일 가입대상과 보험료 경감대상이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코드 입학일 가입 보험료 경감
재외국민 유학
(C9) 교육부 인정학교*에 입학한 경우 대학 이하인 경우
재외동포 유학 (어학연수 불인정) (대학원 불인정)
(C10)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포함(초·중등교육법 제2조)
부
록 Question 재외동포(F-4)가 2021.2.1. 입국하였으나 2021.3.2.부터 시작하는 재학증명서를 공단에
18 제출한 경우 자격취득일은?
외
국 ➜ 2021.3.2. 지역가입
인 - 재외국민·재외동포(F-4) 유학생은 입국 후 입학한 때부터 자격취득
상
담
자 Question
료 19 유학(D-2) 외국인이 2021.2.1. 입국하였으나 외국인등록일이 2021.3.20.인 경우 자격취득일은?
➜ 2021.3.20. 지역가입
-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만 지역가입자 취득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입국일 시점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자격취득이 불가하며, 이 경우
외국인등록일이 자격취득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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