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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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구분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문서  발행국의  권한  기관(우리나라는  외교부·법무부)이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 추가  영사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협약
                                  예) 우리나라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대한민국 서류를 미국에 제출하려면 외교부(또는 법무부)에서
                              서류확인  절차를  거친  후  주한  미국대사관의  추가  영사확인  없이  바로  사용가능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문서
                   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내국인과  혼인한  경우  내국인  가족관계증명서

                ※ 중국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안내 시 우선 혼인ㆍ결혼ㆍ친족ㆍ가족관계 공증서 등 공증서류를 1차 안내하고, 호구부(수첩
                  형태) 문의 시 단순히 호구부가 아닌 별도의 공증서에 외교부 확인,  한글번역본 공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을 안내



                마.  외국  공문서  인증기준

                 1)  서류  인증절차


                  ❶  문서  발급기관         ❷  문서발행국  외교부         ❸  주재국  한국영사관             ❹ 공단

                  가족관계서류  발급              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문서제출
                                                                                                        부

                                                                                                        록
                                              ❷  문서발행국  권한기간
                                                 아포스티유  확인

                                                                                                         외
                    ❍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공문서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국
                       인증을  받아야  함                                                                       인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영사확인(Ⓑ+Ⓒ)                                  상
                       절차를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대체  가능함                                                      담
                                                                                                         자
                    ❍ 공단에  가족관계서류  제출  시  대한민국  영사확인(Ⓒ)  단계  생략                                          료

                 2)  번역공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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