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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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구분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문서 발행국의 권한 기관(우리나라는 외교부·법무부)이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 추가 영사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협약
예) 우리나라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대한민국 서류를 미국에 제출하려면 외교부(또는 법무부)에서
서류확인 절차를 거친 후 주한 미국대사관의 추가 영사확인 없이 바로 사용가능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문서
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내국인과 혼인한 경우 내국인 가족관계증명서
※ 중국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안내 시 우선 혼인ㆍ결혼ㆍ친족ㆍ가족관계 공증서 등 공증서류를 1차 안내하고, 호구부(수첩
형태) 문의 시 단순히 호구부가 아닌 별도의 공증서에 외교부 확인, 한글번역본 공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을 안내
마. 외국 공문서 인증기준
1) 서류 인증절차
❶ 문서 발급기관 ❷ 문서발행국 외교부 ❸ 주재국 한국영사관 ❹ 공단
가족관계서류 발급 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문서제출
부
록
❷ 문서발행국 권한기간
아포스티유 확인
외
❍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공문서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국
인증을 받아야 함 인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영사확인(Ⓑ+Ⓒ) 상
절차를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대체 가능함 담
자
❍ 공단에 가족관계서류 제출 시 대한민국 영사확인(Ⓒ) 단계 생략 료
2) 번역공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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