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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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세대합가 Q&A






              Question
                1    외국인  세대합가  신청  시  외국인  본인이  내방해야  하나요?


                  ➜ 합가하려는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단독 혹은 다른 세대로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는 취득이
                     아닌 변동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합가하려는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건강보험
                     자격이 없다면, 이는 반대로 변동이 아닌 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인의 내방신청으로 자격 취득 및 합가
                     가능합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세대합가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Question
                2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동일가계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범위는?


                  ➜ 세대주와  관계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018.12.18.  신청자부터  적용)

                        ※  내국인세대와  외국인  합가는  기존과  동일


     부        Question

     록          3      유학(D-2) 체류자격인 미성년 자녀를 세대주로 하여 외국인 부모를 세대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만 동일 세대로 합가할
      외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합가는  불가능함
      국
      인
              Question
      상
      담         4      내국인의  주소변동으로  세대원인  외국인이  별도  세대로  분리된  경우?
      자
      료           ➜ 내국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으로  공단에서  주소변경이  직권처리  되었으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주소변경이  자동  처리되지  않으므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만  나중에  별도세대로  구성되게  됨
                  ➜ 내국인  주소변경일자로  소급하여  세대합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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