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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라. 외국인(재외국민)가족관계 확인 서류
구분 가족관계 확인 서류
① 본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확인서류
- 해당서류에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함
원본 *②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확인한서류
① 혼인·미혼 관계 확인 시 신청일로부터 9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
② 9개월 이내 외교부(아포스티유, 한국주재재외공관)에서 확인받은 서류
[공단이 인정한 한글 번역본]
- 「공증인법」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한글 번역본
번역본 - 「행정사법」제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 및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 본국에서 번역공증한 경우에는 해당서류와 번역공증서류 각각 외교부 확인을 받아야 함
*②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 법무부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에 가족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가족관계서류로 인정.
세부 •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만 인정. 다만, 인도적체류허가자(G-1-6), 인도적체류
사항 허가자의 가족(G-1-12), 난민인정자(F-2-4),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가족(F-1-16)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와 상관없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배우자관계서류로 인정)
- 한국 주재 재외공관에서 발급(또는 확인)한 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화교협회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서류에 대하여 주한국타베이대표부의 인증(확인)을 받은 서류
- 국내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는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불필요
부 재외국민: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자이므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록 재외동포: 한국 국적자였던 F4는 국내 가족관계증명(폐쇄),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서류와 혼인(미혼)
관계 확인 인우보증서, 보증인 2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 08년도 이전 사망 또는 국적상실자는 '제적증명서(폐쇄)’
외 · 08년도 이후 사망 또는 국적상실자는 '가족관계증명(폐쇄)'
국 ※ 국적상실자가 과거(국적상실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되어야
인 '가족관계증명서의 폐쇄내용' 이 확인됨
- 최소 체류요건이 6개월로 연장 : 6개월 → 9개월로 서류 유효기간 연장
상 - 기간 계산의 업무편의를 위해 일(日)에서 월(月)로 변경
담
자 서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2019.1.1. 적용)
료 유효 국내 서류 발급일로부터 90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기간 국적국 발급일 또는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발급일로부터 180일
서류 한국주재 재외공관) 확인일로부터 9개월
※ 직계존비속 관계 확인서류는 유효기간 없음
- 동일한 지역세대주 에게 동일한 외국인 지역세대원 재취득시, 3개월 이내 신고건일 경우 서류 제출
자격 생략
관리 -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3개월 초과 시에도 생략가능
Tip - 자격 상실 후 3개월 이내 재가입 신청 시 세대 구성에 변동이 없다면 관계 확인 서류 제출 생략
-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자동연계 문의 시 지사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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