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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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Question 세부체류자격이 어학연수(D-4-1)인 외국인이 2021.2.1. 입국하였으나
20 외국인등록일이 2021.3.20.인 경우 자격취득일은?
➜ 2021.8.1. 지역가입
- 초중고생(D-4-3) 이외의 일반연수(D-4)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
합니다.
Question 외국인 당연적용(2019.7.16.) 이전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보험료 미납으로
21 자격이 상실된 유학(D-2) 외국인의 자격취득일은?
➜ 유학생 당연적용 시행일인 2021.3.1.
- 미납 자격상실 후 출국이력이 있다면 재입국일 또는 시행일로 자격 취득됩니다.
* 2021.2.25. 입국한 경우 : 2021.3.1. 자격취득
* 2021.3.25. 입국한 경우 : 2021.3.25. 자격취득
Question
유학(D-2) 외국인이 2019.1.5. 지역가입 → 2020.5.7. 직장가입자로 변경 → 2020.12.7.
22 직장 상실한 경우 자격취득일은?
➜ 지사에서 확인한 경우 2020.12.7. 자격취득합니다.
부
다만, 전산에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경우 2021.3.1. 자격취득됩니다.
록
Question
체류자격이 구직(D-10)인 외국인이 2021.1.10. 입국하였다가
23 2021.3.10. 일자로 유학(D-2)으로 변경된 경우 자격취득일은? 외
국
➜ 유학(D-2) 허가일인 2021.3.10. 지역가입 인
상
담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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