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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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3     외국인  피부양자  취득



                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1)  자격취득일

                          ❍ 외국인  등록일(국내거소신고일),  재외국민  행망처리일
                          ❍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  제출서류

                              ①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②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③  직장가입자와의  가족관계  및  혼인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본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확인 서류(또는 공증문서)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확인한  서류)

                              ④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1부
                                    ※  국적국  서류  :  발급일  또는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일로부터  9개월
                                                                                                        부
                                    ※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는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불필요
                                                                                                        록
                                    ※  외국인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  있는  서류  발급  안내
                     3)  서류안내  기준
                    ❍ 자동연계와  내방민원(팩스,  전자문서  등  포함)  업무처리  시,  만80세  초과하는  경우                            외
                                                                                                         국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징구  불필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징구  필요
                                                                                                         인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상세)  증명서를  징구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전국민세대                            담
                       구성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징구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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