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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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3 외국인 피부양자 취득
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1) 자격취득일
❍ 외국인 등록일(국내거소신고일), 재외국민 행망처리일
❍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 제출서류
①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②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③ 직장가입자와의 가족관계 및 혼인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본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확인 서류(또는 공증문서)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확인한 서류)
④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1부
※ 국적국 서류 : 발급일 또는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일로부터 9개월
부
※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는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불필요
록
※ 외국인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 있는 서류 발급 안내
3) 서류안내 기준
❍ 자동연계와 내방민원(팩스, 전자문서 등 포함) 업무처리 시, 만80세 초과하는 경우 외
국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징구 불필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징구 필요
인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상세) 증명서를 징구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전국민세대 담
구성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징구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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