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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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7) 세대주 체류자격이 D-2, D-4인 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보험료 미납 상실은 D-2, D-4를 제외한 다른 체류자격에는 없음
→ 보험료 미납 시 체납세대로 관리
❍ 단, ‘19.7.16. 이전 지역가입자였다가 ’19.7.16. 이후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D-2,
D-4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가 됨 …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사. 자격상실시 제출서류
❍ 신고가능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본인, 세대주, 가족
❍ 신고절차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자격상실사유가 적합하게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지역
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 포함)을 공단에 제출하고, 사망의 경우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경우
에는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등 입증서류
부
록
외
국
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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