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293

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7)  세대주  체류자격이  D-2,  D-4인  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보험료  미납  상실은  D-2,  D-4를  제외한  다른  체류자격에는  없음
                           →  보험료  미납  시  체납세대로  관리
                    ❍ 단,  ‘19.7.16. 이전  지역가입자였다가 ’19.7.16. 이후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D-2,
                       D-4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가  됨  …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사.  자격상실시  제출서류

                    ❍ 신고가능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본인,  세대주,  가족
                    ❍  신고절차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자격상실사유가  적합하게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지역

                       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 포함)을 공단에 제출하고, 사망의 경우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경우
                       에는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등  입증서류









                                                                                                        부

                                                                                                        록



                                                                                                         외
                                                                                                         국
                                                                                                         인

                                                                                                         상
                                                                                                         담
                                                                                                         자
                                                                                                         료

















                                                                                              289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