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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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2)  재취득

                   (1)  국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  취득
                         -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지역자격을 취득 후 체류자격이 종료되지 않고 출국하였다가 상실
                         되어  입국한  경우  국내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결혼이민,  유학  사유  제외)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  종료  후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해서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지 아니한 채 관련 법령에 따라 다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  취득  …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제2021-63호(2021.  3.  1.)
                    (3)  재가입  특례:  아래  4가지  사유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내  다시  입국한  날로  취득  가능
                           ①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2019년 7월 16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

                                    ※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피부양자  자격  취득
                             중이었던  자
                           ②  출국  후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그  출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국내에
                           입국했을  것

                           ③  외국인의  경우  출국하기  전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을  것
                                 -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한하여 체류자격이 종료 되어도 6개월 이내 국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 다시 입국한 날 취득 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3호(2021. 3. 1.)
                           ④  국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단독세대로  납부
                                                                                                        부

                                                                                                        록
                【외국인·재외국민  당연가입  업무처리흐름】
                     ①  가입대상       →    ②  자동처리(본부)     →       ③  개인별       →    ④  건강보험증*및
                    명단구축(본부)                                      확인  처리(지사)       안내문발송(본부)
                                                                                                         외
                                                           가입제외자,  주소오류,
                   출입국·외국인등록·                                                                            국
                                                             출입국  확인대상,
                     자격  자료  등           6개월  체류  등          체류자격  확인대상          취득처리  후  자동발송           인
                                         자격취득대상자
                   연계하여  가입대상              자동취득              등은  지사  확인  후
                      명단  구축                                                                             상
                                                                개별처리
                                                                                                         담
                                                                                                         자
                   *  최초취득의  경우에만  1회  발송하고  직역변동의  경우는  안내문만  발송
                                                                                                         료
                      ⑤  전월세부과자료
                  →                   →   ⑥  세대합가(지사)     →   ⑦  선납고지(본부)     →    ⑧  급여제한(본부)
                           입력(지사)
                                             배우자  및                                보험료  체납자는
                      전월세  무자료  세대          미성년자인               익월보험료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발췌하여  부과자료           자녀는  신청시             (소급,  당월          등록,  익월  1일부터
                           입력              세대합가  가능            포함)납부고지              급여제한(납부시
                                           (사전신청  허용)                                실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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