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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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2) 재취득
(1) 국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 취득
-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지역자격을 취득 후 체류자격이 종료되지 않고 출국하였다가 상실
되어 입국한 경우 국내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결혼이민, 유학 사유 제외)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 종료 후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해서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지 아니한 채 관련 법령에 따라 다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 취득 …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제2021-63호(2021. 3. 1.)
(3) 재가입 특례: 아래 4가지 사유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내 다시 입국한 날로 취득 가능
①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2019년 7월 16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
※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피부양자 자격 취득
중이었던 자
② 출국 후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그 출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국내에
입국했을 것
③ 외국인의 경우 출국하기 전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을 것
-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한하여 체류자격이 종료 되어도 6개월 이내 국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 다시 입국한 날 취득 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3호(2021. 3. 1.)
④ 국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단독세대로 납부
부
록
【외국인·재외국민 당연가입 업무처리흐름】
① 가입대상 → ② 자동처리(본부) → ③ 개인별 → ④ 건강보험증*및
명단구축(본부) 확인 처리(지사) 안내문발송(본부)
외
가입제외자, 주소오류,
출입국·외국인등록· 국
출입국 확인대상,
자격 자료 등 6개월 체류 등 체류자격 확인대상 취득처리 후 자동발송 인
자격취득대상자
연계하여 가입대상 자동취득 등은 지사 확인 후
명단 구축 상
개별처리
담
자
* 최초취득의 경우에만 1회 발송하고 직역변동의 경우는 안내문만 발송
료
⑤ 전월세부과자료
→ → ⑥ 세대합가(지사) → ⑦ 선납고지(본부) → ⑧ 급여제한(본부)
입력(지사)
배우자 및 보험료 체납자는
전월세 무자료 세대 미성년자인 익월보험료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발췌하여 부과자료 자녀는 신청시 (소급, 당월 등록, 익월 1일부터
입력 세대합가 가능 포함)납부고지 급여제한(납부시
(사전신청 허용) 실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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